‘수입산 분유’ 환원유 판매 유업체, 여론 뭇매 맞고 물러나

국산 분유로 대체하거나 제품 단종 입장 전해
“우유 표기방안 개선 등 제도적 방지 대책 필요하다”

  • 입력 2016.05.01 15:19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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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수입산 분유를 사용한 환원유(가공유) 제품을 일반 시유제품(흰우유)처럼 판매한 유업체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한 발 물러났다. 그러나 제도상 이같은 유업체의 행태를 막을 방법이 없어 우유 표기 방안 개선 등 근본적인 방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달 21일 수입산 분유를 사용하는 환원유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일부 유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이 문제를 항의하고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푸르밀 ‘밀크플러스’는 원유 함량이 30%에 불과하며 수입 탈지분유 함량은 6.4%로 표기돼 있다. 삼양식품 ‘후레쉬우유’는 국산 원유 20%, 네덜란드산 혼합분유와 유크림을 포함한 환원유 80%로 성분이 표기돼 있다.

협회는 공문에서 수입산 분유를 사용한 환원유 제품을 일반 시유제품처럼 판매해 소비자 혼란은 물론 전국 낙농가들도 큰 충격에 빠졌다고 전했다. 이승호 회장은 “국산 분유 재고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유업계가 유제품 수입에 열을 올리고 심지어 수입산 환원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다”라며 “국내 낙농기반 유지를 위해 유업계가 국산 우유 사용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뒤이어 환원유 문제를 다룬 언론보도가 쏟아지며 유업체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에 두 업체는 협회에 공문을 보내 개선의지를 알린 걸로 전해졌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푸르밀은 수입산분유를 국산분유로 대체하고 삼양식품은 해당 제품을 단종하겠다는 뜻을 협회에 공문으로 보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환원유 제품과 시유 제품 구분을 의무화하는 방법이 없다는 허점은 그대로다. 한지태 협회 기획조정실장은 “기본적으로 우유 표기방안 개선이 필요하다”며 “우유로 제품명을 표시하려면 일정수준의 원유함량기준을 넘어야 한다고 정한 뒤 환원유 제품은 일본처럼 유음료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실장은 “협회가 예전부터 우유표기 개선방법을 건의했지만 아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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