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 위탁사업은 반대, 농가 선택 맡겨야”

<인터뷰> 김상경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 입력 2016.05.01 15:12
  • 수정 2016.05.01 15:13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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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103조, 제106조를 보면 지역축협이 축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사업은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임이 분명하다. 지역축협의 위탁사육사업 확대는 최근 무진장축협 사례에서 보듯 생산자단체인 전국한우협회가 반대하고 있다.

김상경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지금까지 양쪽을 중재하는 역할을 잘해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 과장은 이들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계자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맞추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가 봉합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지역축협의 생축장 비육사업이 적합한가?

생축장 사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초점이 달라져 왔다. 예전엔 한우 생산기술과 한우를 농가에 보급하는 역할을 했다. 고급육을 생산하는 장소로도 활용됐고 정부 정책에 따라 암소개량과 번식하는 곳의 기능을 한다. 조합원을 위해 여러 측면에서 활용하는 게 생축장이다.

지역축협은 농협법상 취지를 보면 조합원의 생산활동을 도와주고 영리사업은 못하는데 조합원이 요구하는 바가 점점 세분화되는 게 문제다. 농촌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축협이 직접 축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을 가능한가 아닌가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지역축협 생축장은 지역한우브랜드 생산에도 역할을 하는데 이걸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공과를 다 고려해야 한다.

한우번식기반을 고려하면 지역축협 생축장이 번식에 주력해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이다. 한우두수를 늘려야 한다. 자급률이 4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자급률이 떨어진 뒤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기에 지금이라도 두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역축협이 우량송아지 비육사업과 지역단위 한우암소개량사업을 하도록 기반조성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역농·축협의 위탁사육 역시 논란이다.

조합이 영리목적으로 위탁사업에 진입해 돈을 버는 행태는 반대다. 다만 위탁사업 자체를 나쁘다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농민들이 위탁사업을 원하면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문제점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면 해결이 어렵다.

예탁사업도 좋지만 조합원이 원하는 바가 편하게 한우를 사육하는 시스템이라면 그것도 좋다. 하지만 축협이 공공기능을 지녀야 하는데 영리목적으로 너무 많이 두수를 늘리면 이를 해소하는 게 기본 입장이다.

한우농가가 실제로 좋아하는 사업을 선택하도록 적정수준을 맞춰 진행해야 한다.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한우농가 스스로 위탁사업과 예탁사업을 분석해서 선택해야 한다고 본다.

위탁사업의 대안으로 예탁사업을 어떻게 보는가?

나쁘다고 보진 않는다. 지역축협이 예탁사업도 있으니 해보라고 분위기를 조성하며 이끄는 게 좋지 않을까하고 생각한다. 한우두수가 2018년이 돼야 적정두수까지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예탁사업을 하면 적어도 1~2년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 정부 차원에서 예탁사업 지원 및 확대방안을 논의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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