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 왜 엄격히 안하나

직불금 부당수령, 특별조항 만들어 금지시켜야
농경연, ‘임대차 실태’ 현장의 소리로 모아내

  • 입력 2016.04.22 17:12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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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지를 빌려 농사짓는 농민 비율이 매년 높아지면서 농지 임대차를 둘러싼 마찰도 늘고 있다.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는 농촌에선 여전히 ‘누구나 아는 비밀’인 가운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매월 발간하는 ‘현장의 소리’에서 농지 임대차 문제에 대한 농민 목소리를 담아 다시 농지문제를 수면 위로 꺼냈다.

농경연은 지난 7일 ‘농지 임대차 관리 실태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지역 리포터들의 현장 여론과 정책 제언을 소개했다.

부동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 임영애씨는 “법적으로 농사를 직접 경영하는 사람만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지만, 현실은 농지 구입시 친족 또는 지인의 주소로 전입해 매입하고 일정기간 지나면 전출해 실제 경작하지 않는 소유주가 많다”면서 “농지거래 사후에 실질적 자경여부를 점검하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인 경기 남양주 김용덕씨는 “농지임대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만 소유주가 계약서 쓰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 별도의 임대계약서를 받지 않고 있다”면서 “(농민들이) 계약서가 없어 혜택이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임대계약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토지거래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위해 농촌 현장에서는 여전히 편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직불금의 부당수령 문제는 단골 골칫거리다.

전남 담양 한정식씨는 “임대농지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해 직불금을 임차인이 받게 돼도 지주가 직불금을 요구할 때는 돌려줄 수밖에 없다”며 ‘을’의 입장인 임차농의 현실을 지적했다. 지주가 직불금을 받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지기도 해 이를 어길 시 불이익도 생긴다. 한씨는 “직불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다음 임차계약을 해주지 않겠다는 횡포가 있어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직불금을 지주몫으로 준다. 특별조항을 만들어 감독해 달라”고 강조했다.

농경연 창의정보실 김동원 연구위원은 “전국 각 시군마다 한명씩, 189명의 KREI리포터가 있다. 현장에서 어떤 정책요구 있는지 수시 조사하고 있는데, 이번 농지임대차 문제는 농경연 올해의 기본연구사업 중 하나”라면서 “농지 임대차 관련 대부분 알려져 있는 문제이지만,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는지 현장에서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인지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가 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며칠 전 충남 서천에 가서 20여명의 농민리포터들을 만나 임대차 문제에 대해 다시 여론을 수렴하기도 했다. 2주에 한번씩 주제가 바뀌는데, 연구자들도 농민리포터들의 진솔한 의견을 좋아하고 또 농정연구에 기본자료로 활용한다”고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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