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진로, 농민에게 물어보라

  • 입력 2016.04.17 03:07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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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농협의 향후 진로를 두고 복잡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이달 농협중앙회와 일선조합 감독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을 행정예고하고 농협경제지주 단일안에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예고한 감독규정 제정안의 기본방향은 농협법에 따른 기본 준수사항과 정부 위임·위탁 사무의 적정성 준수 등 지도사항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감독주체별 역할을 분명히 했다. 농식품부는 지도·감독 시 이용자 중심의 경영원칙을 확인하고 △농산물 판매활성화 의무 △조합원에 대한 교육 의무 △이사회 중심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 여부 △일선조합과 중앙회 운영의 공개를 중점 고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농협 감독 권한은 법으로 보장받고 있다. 적절한 관의 통제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 농협은 역사상 관치의 굴레를 벗지 못한 뚜렷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부의 지도·감독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을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농협경제지주 출범을 둘러싸고 지역축협 조합장들의 불안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축협 조합장들은 4일 농협법 132조, 축산경제사업의 특례조항이 지켜져야 한다며 별도의 축산경제지주 설립과 전체 축협 조합장의 직선제를 통한 축산경제 대표 선출을 건의했다. 그러나 농협 내부에선 농식품부의 입장이 완강하다며 축협 조합장들의 건의가 쉽게 통과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역시 같은날 “농협중앙회 부서 하나를 만들려해도 농식품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 깜짝 놀랐다”라며 “농협이 너무 많은 한계에 있구나하는 생각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농업계 일각에선 검찰의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 수사도 다른 배경이 없는지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한 농업계 인사는 “(김 회장에 대한)길들이기가 아니겠냐”고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이와 같은 우려와 추측을 해소하려면 정부는 농협뿐 아니라 농협의 주인인 농민과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농협 역시 스스로 운영의 투명성을 재고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렇게 해답을 현장의 농민들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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