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락시장 표준하역비 정률제 시행하자

  • 입력 2016.04.16 21:15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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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표준하역비’ 제도가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표준하역비는 규격출하품에 한해 하역비를 출하자가 아닌 도매법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농안법에 근거한 제도다. 그러나 농안법의 규정에 대한 도매법인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간 해석의 차이로 인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수년째 논란만 거듭되고 있다.

공사는 상장수수료와 별도로 하역비를 출하자에게 부담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위탁수수료와 표준하역비를 정률로 고정시키는 정률제 전환을 줄곧 요구해 왔다. 반면 도매법인은 위탁수수료(4%)에 표준하역비(정액)를 포함하여 법정수수료 한도인 7%를 넘지 않으면 된다는 해석이다. 도매법인은 공사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고품질 고단가 출하자의 부담이 가중돼 가락시장 출하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락시장은 새로운 제도가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다. 가락시장 각각의 주체들은 모두 출하자를 위한다고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 출하자를 대표하는 조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출하자를 앞세울 뿐이다. 가락시장의 표준하역비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하역비는 출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가락시장 내에서는 하역비 절감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정기적으로 하역비를 인상하고 출하자가 그 부담을 떠안는 것이 지금까지 되풀이된 상황이다.

표준하역비 제도개선 문제는 가락시장의 오랜 숙제다. 이제 농안법의 규정에 따라 표준하역비 정률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출하자에게는 하역비 부담을 줄여주고 또한 하역비용 절감에 도매법인이 적극 나서게 해야 한다. 이런 전제가 없는 한 물류 효율화는 요원한 일이 되고 만다.

도매법인이 반대하는 이유로 정률제가 도입되면 고품질 고단가 출하자의 피해를 들고 있지만, 과연 고품질 고단가 출하자가 얼마나 될까 의문이다. 짐작컨대 소수에 불과하다. 반면 정률제가 도입되면 도매법인들은 경매가격을 높이려는 노력을 적극 펼칠 수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출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률제는 가격이 폭락했을 때 하역비도 낮아져 출하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도매법인이 일정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출하자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법인들이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이기심은 근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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