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민들, ‘제주형 작부체계 안정화’ 등 촉구

지역 특성 고려한 20대 총선 요구안 눈길
농업재해보험공단 설립, 개발 제한, 물류비 대책 등 포함

  • 입력 2016.04.05 09:49
  • 수정 2016.04.08 18:1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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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이 지난 1일 제주농업을 살리기 위한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농 제주도연맹과 전여농 제주도연합이 발표한 요구안 중 △제주형 작부체계 안정화 △농업재해보험공단 설립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을 위한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제한 △농산물 물류비 지원대책 마련 등은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요구라 눈길을 끈다.

이들 단체는 제주형 작부체계와 관련 “보리의 경우 제주도에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콩과 메밀, 유채 등 후속작물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월동채소 과잉재배의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며 “콩에 대한 생산비 지원, 메밀과 유채에 대한 제주형 관광직불금 지원 등의 현실적 지원대책으로 작부체계 안정화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1월의 잦은 비와 올해 초의 기록적 폭설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했던 만큼 이에 대한 해결도 촉구하고 있다. 농업재해보험공단을 설립해 재해대책범위확대, 피해기준 완화, 재해유형별 기준마련, 지원 단가 현실화 등을 통해 재해피해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요구다.

또한 이들 단체는 “지금 제주는 하루하루 눈에 보이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며 “관광산업, 난개발 일변도의 제주개발특별법을 개정하고 농지를 유지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관광과 농업이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제주를 만들기 위해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제한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우리나라 월동채소 수급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제주도에서 생산한 농산물 대부분이 육지로 운송된다”며 “농산물을 육지로 공급하려면 항공운송이나 해상운송 을 택해야 한다. 직거래 방식을 제외하면 물류비는 농민의 몫이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농산물이 거치는 물류단계를 보면 산지 집하장에서 세척 및 포장작업을 거친 농산물이 보통 제주항을 통해 인근 목포항이나 고흥군 녹동항으로 운송된다. 이곳에서 차량으로 전국에 공급되는데 지역별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지급해야 하는 하역비와 상장수수료까지 물류비에 포함된다.

이들 단체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지원이 보장돼 있지만 정부는 「도서개발촉진법」상 제주도는 도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제주지역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법 개정 등을 통한 물류비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이들 단체가 밝힌 10대 요구안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책임, 대통령 사죄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농산물 최저가격 인상 △농업붕괴, 쌀 추가개방 TPP가입 추진 중단 △농기계, 농약 등 농자재 원가공개 실시, 가격안정 보장 △남북 농업교류 보장 △농협중앙회 지주회사 해체, 중앙회장 직선제 실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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