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공약, 알고 투표하자” 4.13 총선 정당 공약 비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농정공약 들여다보기

  • 입력 2016.04.01 13:28
  • 수정 2016.04.01 13:32
  • 기자명 안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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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안혜연 기자]

   
   
 

새누리당 “FTA 피해 최소화하고 수출 늘리겠다”

▶농가소득
새누리당은 농업수입보장보험을 확충해 농가의 품목별 조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농가수입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기존 재해보험뿐만 아니라 가격하락에 의한 수입손실까지 보장하는 농가경영·소득안정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재해대책
농업재해보험을 개선해 무사고환급제도를 도입하고 보장금액 선택 특약, 벼 미이앙 보장, 대상품목 확대, 보장상품을 다양화 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액 산정 시 농작물·가축에 발생한 피해를 포함해 현행 실거래가의 58% 수준인 복구지원 기준을 2020년까지 80%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밖에 4대강 다기능보의 수자원을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공급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공공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공동시설로 조성한다. ‘휴먼케어’ 사업으로 육아·보육, 청소년 상담, 소외계층 취업, 노인 돌봄, 건강관리 등을 제공한다. 또 소규모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확대, 여성농민 출산 시 인력지원을 위해 농가도우미 사업을 확대한다.

▶6차 산업 활성화
벤처창업특화센터 및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확대로 6차 산업 창업을 일괄 지원한다는 목표다. 스마트팜 보급 및 들녘경영체 확대로 수급조절 역량을 제고하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해 지역 내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조성한다. 또 외국인 맞춤형 패키지 상품개발, 농촌관광 예약결제시스템도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귀농귀촌
2020년까지 귀농 창업자금 규모를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주택자금 금리는 1.5%로 인하한다. 50개 지자체에 3년간 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농가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최소 5년간 임대할 수 있게 한다. 농어업자금지원을 위한 부분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0%로 확대한다.

▶밭기반 정비, 공동경영체 육성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맞춤형 기계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농가 조직체를 단계별·유형별로 지원하고, 고품질 물량 확보로 소비자가 찾는 파워브랜드 육성 및 유통시장을 주도하는 통합마케팅 여건을 조성한다.


더불어민주당 “농가소득과 복지 ‘더’ 높일 것”

▶농가소득
더불어민주당은 농가소득 정책으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과 직불금 인상을 내걸었다. 최저생산비 수준의 최저가격 미만으로 가격이 하락할 때 차액을 농민에게 직접 보조하고, 생산자단체를 포함한 농산물최저가격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생산비를 고시한다. 연 2,573억원의 추가소요 예산을 통해 밭농업직불제를 ha당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연 374억원 추가소요 예산으로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ha당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농지법 개정으로 ‘생태보전직불금’을 신설한다.

▶복지
747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시 직장인들이 받고 있는 ‘고품격 종합건강검진’을 40세 이상 농어민들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농어촌지역 1시군 1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다. 또 84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군에 각 1개소 농작업 대행센터를 설치해 시범사업한 후 확대해 나간다. 그리고 의무교육법 준수를 위한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으로 1면 1초교 유지를 제도화 한다. 100원 택시 등 농촌형 택시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농어촌지역 65세 이상은 대중교통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급식, 친환경 농업, GMO 완전 표시제 도입
종합먹거리전략(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친환경 학교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공공기관 공공급식을 확대한다. 유기농업실천 농가에 생태보전직불금을 지급하고, GMO 완전 표시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한다. 그리고 품목별전국연합조직을 중심으로 의무자조금제도와 생산자조직의 지역자조금제도를 도입한다.

▶여성농민
여성농민의 공동경영주를 제도화하고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도우미 쿠폰제를 도입하고 여성농민 대상 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한다. 여성농민 대학 편·입학 학자금을 지원하고 민간차원의 여성농민 총괄육성기구를 신설한다.

▶농어업회의소 설립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해 농어민의 농정 참여를 보장한다.


국민의당 “쌀 지키고 민감품목 지역생산 할당제 도입”

▶쌀 지키기
국민의당은 고품종 쌀 개발·보급, 2차 가공산업 지원으로 쌀 소비를 촉진시키고 해외 판로를 개척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정부 공공비축과 농협 수매물량을 확대하고, 농협 수매 시 매입가 편차를 축소한다.

▶농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
농업 종합자금, 농축산 경영자금 등 모든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를 1.5%로 인하한다.

▶민감품목 지역생산 할당제
농산물 수급·가격 폭등락 문제 해소를 위해 배추·무·고추·마늘·양파 5대 노지채소에 대해 각 지역별 생산 면적을 할당한다. 할당제를 준수하는 생산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미이행시 패널티를 부과한다.

▶다문화가정 지원
시군구별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이민자에 대한 기술교육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착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사회복지사 전담제를 도입한다.

 

정의당 “도농 소득격차 해소하고 식량자급률 지킬 것”

▶농가소득
정의당은 주요농축산물 적정가격보장제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직불금 확대를 소득 공약으로 내세웠다. 적정가격보장제는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농축산물 품목별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해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또 직불금 제도를 개선해 논 고정직불금을 1ha당 100만원에서 150만원 이상으로, 밭 고정직불금은 40만원에서 8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모든 농민에 대해 직접지불제도도 도입해 목표소득과 기준소득의 차이를 직접지불금으로 농가에 지불한다. 목표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95% 수준을 기준으로 3~5년 단위의 농가소득 변화를 반영해 설정한다. 이 밖에 환경보전, 기후변화 대응, 농촌경관유지 등 농지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직불금도 확대한다.

▶식량자급률 향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반영해 2020년까지 30%, 중장기적으로 50%까지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육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는 식생활교육도 추진한다. 농지의 최소 유지 규모를 법률로 규정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목표다.

▶복지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작은 학교를 유지하고 교육시설이 없는 지역의 자녀를 위한 교육여건을 마련한다. 마을 공동생활주택(그룹홈) 지원을 확대해 1마을 1공동생활주택을 운영한다. 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법 제정해 농부증을 4대 중증질환과 동일하게 취급해 본인부담률을 대폭 낮춘다.

▶청년취업농 지원제도 도입
정의당은 새로 농사를 시작하는 후계농민이나 창업농 등에 최대 3년간 매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취업농지원제도’를 내세웠다. 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제도 내에서 철저한 실습교육을 거쳐 자격요건을 충족시킨 자만 농업에 진입할 수 있게끔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대북쌀지원특별법 및 남북농업교류협력
2009년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에 대한 쌀지원 특별법」을 재추진한다. 남북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분야에 집중해 상호보완성을 실현하고, 재원은 남북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공적개발원조, 해외자원개발자금, 국공채 등으로 마련한다.

▶급식, 친환경농업
조례를 제정해 단체급식에 국내 농산물을 우선 사용토록 하고 친환경 사용 비율을 확대한다. 저장성 농산물은 정부가 수매·비축하고 비저장성 농산물은 지자체에서 계약재배를 지원한다.

▶GMO 규제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 표시제’에 포함될 대상품목과 범위를 유전자조작 성분 포함가능성이 있는 전 품목으로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식품안전성 강화를 위해 토종종자 육성 제도를 마련한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지역농협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가 반영된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중앙회를 연합회로 재편해 중앙회의 고유기능을 강화하는 구조개혁을 실시한다.

▶여성농민
모든 농업·농촌·농민정책에 있어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인지적 정책을 실시한다. 각종 농업관련 위원회에 여성농민 참여율 30% 이상 의무를 보장하고, 이주 여성농민의 농촌정착과 농업후계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농업회의소 설립
농업회의소법 제정으로 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협치 농정을 실현한다.


녹색당 “월급형 농민 기본소득제 시행, GMO 규제 강화”

▶농가소득
녹색당은 농가소득 정책으로 월급형 농민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농민의 친환경적, 생태적 농사행위를 사회공익 행위로 인정하고 농민소득 지원 법률 및 조례를 제정해 특별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목표다.

▶식량자급률 향상
식량, 곡물자급률 목표제를 도입해 식량자급률은 2030년까지 70%, 곡물자급률은 2030년까지 50%로 향상시킨다.

▶복지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 지원 특별 조례’를 제정해 노인 공동생활주택 등 표준모델을 설계하고 개발한다. 또 「농촌 작은학교 살리기 법률」을 제정해 농어촌 자율학교 지정, 교직원 추가배치, 학교운영위원회 사전 협의 등 농어촌학교 폐교의 특례 규정, 무상교육 등을 실시한다.

▶급식, 친환경 농업
초·중학교 대상의 친환경 로컬푸드 무상급식을 어린이집, 국공립병원과 공공기관의 급식 등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한 식재료 구매 및 공급을 ‘국가농산물수매제’를 통해 확보한다.

▶GMO, 방사능 수산물, 과당분 식품 규제
철저한 검사와 식품안전표시제로 GMO, 방사능 수산물, 공장식 축산물, 과당분 가공식품의 규제를 강화한다.

▶여성농민
여성농민의 공동경영주 등록을 실현하고 문화적 삶을 풍성하게 하는 지원책을 마련한다. 농업정책 의사결정과정과 관련 기구에 여성 참여를 제고시킨다.

▶중소농·가족농 지원
지역형 중소농·가족농 협동조합의 표준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창업 협동조합을 위한 창업도 지원한다. 대출 등을 위한 농협, 신협 등 지역금융 주도의 중소농·가족농 협동조합 육성 기금을 설치하고 지원한다.

▶도시농업 장려
공영도시농장 개설,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 지원 통해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인다.

▶농업회의소 설립
농민의 의사를 체계적이고 민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민간 주도형 농업회의소를 조직한다.


민중연합당 “월 20만원 농민수당, 국가폭력 가중처벌법 도입”

▶농가소득
민중연합당은 약 1조5,000억원의 정부 예산을 배정, 농민수당을 신설해 중소농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 전국 112만 농가 중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이후 증액해 농민 기본소득수준으로 발전하게끔 한다. 또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제정하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 산하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해체하고 농민 30%로 구성된 농산물 최저가격위원회를 구성해 최저보장가격을 생산비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폭력 가중처벌법 도입
강신명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대통령 책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다. 또 국가폭력 가중처벌법(백남기법)을 제정, 공권력에 의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지휘책임자는 가중 처벌하고 피해자는 국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재해대책
농업재해보험공단을 설립하고 정부가 재해피해를 책임지고 해결한다. 또 농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해 대파비, 종묘대, 생계비 지원 등 세부적 항목을 현실화 한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농협법을 개정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도입하고 농협중앙회를 연합회 체제로 개혁, 신용·경제 연합회 건설, 경제사업연합회를 강화한다.

▶남북 농업교류
통일을 대비한 남북 공동 식량계획을 수립해 남북농민 추수한마당 성사 및 다양한 농업교류를 실현한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남북 쌀 교류는 정치적 환경에 구애받지 않도록 법제화한다.

▶대기업 농업진출 특혜정책 폐지
비농업인의 농업법인 출자 한도가 90%까지 인정되고 있어 대기업이 2000년대 후반부터 농축산물 산업과 생산부문에 적극 진출 중이다. 법률을 개정해 비농업인의 출자한도를 10% 이하로 하고, 새만금·화옹 간척지에 대한 대기업 특혜분양을 취소한다.

▶농기계·농자재 원가공개
농기계, 농자재에 대한 원가공개를 법제화하고 가격담합 회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농기계, 농자재 불공정거래로 인한 농민피해에 대해서는 즉각 보상토록 법제화하고, 농협중앙회가 독점하고 있는 계통구매를 지역농협으로 이관한다.

▶유통구조 혁신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정부·농협 계약 재배율을 3년 안에 50%로 달성하고, 가락동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즉시 도입해 농민 출하 선택권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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