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한 농촌,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

4.13 총선 기획 l 농민요구 농정공약 (하)
전여농, 20대 총선 10대 입법과제 선정

  • 입력 2016.03.27 12:16
  • 수정 2016.03.27 12:3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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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여성농민은 농가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수치상에만 존재할 뿐이다. 농촌현장에서도 농업정책에서도 농가인구의 절반이라는 비중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김순애)은 20대 총선 10대 입법·정책과제를 선정하면서 ‘성평등 한 농촌사회 구성’에 초점을 맞췄다.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

그 첫 번째가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다.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해 지난 2001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제정됐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가 마련됐다. 문제는 이와 관련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부서와 인력이 제대로 없다는 점이다.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20대 총선 최우선 입법과제로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를 의무화한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을 손꼽았다. 사진은 전남 무안에서 양파 작업을 하고 있는 여성농민들의 모습. 한승호 기자

지난 1998년 농림부 내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됐으나 여성정책과로 축소됐고, 급기야 농어촌사회과 내에 농촌여성팀으로 축소 개편됐다. 현재 농촌복지여성과로 ‘과’ 안에 ‘여성’이라는 명칭이 복원됐으나 여성농민을 농업생산의 한 주체로 정책을 고민하고 실행하기 보다는 복지중심의 정책 고민에 머물고 있다.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 전담부서와 인력배치 의무화를 명시해야 한다는 세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농협 내 여성농민 참여와 의결권 확대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도 요구 조건에 담았다. 이는 여성농민의 생산자 조직 참여 확대를 위해 2015년 7월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돼 여성조합원 30% 이상 조합의 경우, 여성 임원(이사, 감사)을 할당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출자금, 이용고배당 등을 개별로 산출해야 하는 조건으로 여성농민의 현실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현실화

현재 농산물 가공에 대해 규정한 식품가공에 관한 법률은 농가 소규모 가공 현실과 차이가 크다. 따라서 전여농은 식품위생법 개정과 함께 소규모 가공에 대한 설비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일본처럼 ‘설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위생의무 교육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농어촌 성평등 사회 구축

농사와 가사·육아의 삼중고를 떠안고 있는 여성농민의 삶의 기본적 서비스 확충 문제를 이번 20대 총선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충북, 경기, 강원, 전북에서 시행 중인 ‘여성농민 행복(복지)바우처 제도 전국 확대’를 제안했다.

또 농촌의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 여성농민들은 더욱 어려움에 처해있다. 접근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공공의료서비스 개선 등을 촉구하는 ‘농어촌 의료 복지 대책’과 농촌여성 몫을 대체하는 인력서비스를 농촌사회 특성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출산·돌봄 도우미 제도 개편’도 눈에 띈다.

전여농은 이 외에도 △토종종자 보존 여성농민 지원 확대 △밭직불제 현실화 △GMO 실험·재배·상용화 금지법 제정과 함께 장기적으로 모든 농업정책에서 남녀 치우침 없는 정책 혜택을 지향하는 △농어촌지역 성평등 실현까지 10대 과제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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