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보장은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도입으로

4.13 총선 기획 l 농민요구 농정공약 (하)
전농, 농산물 유통 구조 혁신·농협중앙회 지주회사 해체 요구도

  • 입력 2016.03.27 12:15
  • 수정 2016.03.27 12:3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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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를 비판·견제하는 권한과 의무에 앞장서야 한다. 농민들을 대변해 농정을 심판하고 견제하는 것 역시 농민유권자들의 표로 당선되는 국회의원의 몫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4.13 총선을 앞두고 농업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갈 농정공약을 발표했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농정공약은 무엇인지 2회에 걸쳐 소개한다. 

농가소득 보장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로

정부의 가격지지 정책인 ‘수매비축’ 사업은 전체 농산물 생산량에 비해 수매량이 미미하고 수매가격이 너무 낮다는 한계가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은 정부정책의 한계를 뛰어넘는 농가소득 보장대책으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주요 농정공약으로 선정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농가수당’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농정공약 요구안이다.

▲ 20대 총선을 앞두고 농정공약으로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요구가 높다. 사진은 지난 2012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모습. 한승호 기자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농민들이 거듭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을 걱정하지 않고 농사를 짓고, 농산물 가격과 정책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이 방향과 취지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2년 10월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발의했던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은 쌀, 밀, 보리,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과 채소, 과일, 한우 등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계약재배를 통해 국가수매제를 실시하고, 정부·농민·소비자 등이 주축이 된 ‘국민기초식량보장위원회’가 정부의 직접 수매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특히 수매가격은 농민이 참여한 위원회가 결정한 객관적인 생산비에 근거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통해 농민은 물론 국민들의 식량문제를 근원적으로 국가의 보호망 아래 해결해 나가는 체제를 안착시킬 수 있다.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과 시장도매인제 도입

농산물 유통의 핵심은 생산자와 소비자 거리를 좁히고 소비·공급을 일치시켜 나가는 데 있다. 전농은 기초농산물에 대한 계약재배율을 5년 안에 50% 달성하고 유통단계 축소, 안전한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공영도매시장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역할과 기능이 퇴보하고 있는데, 경매제 중심 구조를 탈피해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목소리를 냈다. 이는 농민들의 출하선택권을 확대하면서 소수 도매법인 독점구조에서 불거지는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

 

농협중앙회 지주회사 해체, 중앙회장 직선제 실시

농협은 지난 2011년 농협법 개정에 따라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 2012년 금융계열사를 떼어내 농협금융지주를 설립했다. 또 유통 등 기타 자회사들은 경제지주사로 분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농협법 개정 당시부터 지주회사 중심이 아닌 연합회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특히 경제사업연합회 건설이야 말로 농협이 경제사업에 집중하는 기본 구조가 된다는 것이 현장의 주장이었다.

이에 이번 총선에서 이를 재수정하자는 주장과 농협중앙회장은 현행 대의원 간선제가 아닌 조합원 의사가 반영되는 직선제로 전환하자는 것이 농정공약으로 모아졌다.

 

이밖에 △농업재해보험공단 설립·농업재해대책법 현실화 △남북농업교류 보장·공동 식량계획 수립 등이 20대 총선 농정공약 요구안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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