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산 돼지고기 안전기준 강화해야

  • 입력 2016.03.27 01:34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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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금지된 미국산 돼지고기가 우리나라에 버젓이 수입돼 판매되고 있으며 그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사실이다. 독성물질인 ‘락토파민’이 함유된 동물의약품 페이린을 사용한 미국산 돼지고기가 바로 그것이다. 중국은 페이린 사용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동물의약품인 페이린을 사용하면 돼지의 비육말기에 주저앉는 앉은뱅이, 절름발이 등의 문제가 발생해 EU 등 160개 국가에서 사용금지 약품으로 규정하고, 중국, 러시아 등은 페이린을 사용한 축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페이린을 사용한 돼지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돼지농장의 약 80%가 페이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수입축산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고려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다.

미국은 중국이 페이린 사용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하자 페이린 허용 국가로 수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이 그 중 하나로, 지난해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12만9,362톤에 이르고 있다.

이에 소비자단체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페이린 사용 돼지고기 수입 금지를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WTO/SPS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이유로 수입금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만과 중국이 락토파민이 검출된 돼지고기를 폐기 처분하거나 반송한 사례가 있지만 우리는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국내에서 페이린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돼지에 페이린 사용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페이린 사용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는 불가하다.

문제는 페이린을 사용하면 돼지의 발육이 빠르고 사료효율이 높아져 국내에서도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소비자안전을 중시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한다. 그래서 페이린 사용은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사용한 돼지고기 수입도 막아야 한다. 세계 160개국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금지하고 있는 약품을 우리가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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