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 계약재배 확대, 기반부터 탄탄히

농경연 계약재배 활성화 방안 제시

  • 입력 2016.03.27 01:08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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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계약재배는 농가 소득과 농산물 수급을 동시에 안정시킬 수 있는 중요한 대안 유통체계 중 하나다. 최근 몇 년 불안한 수급상황 속에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지만 계약재배에 대한 인식과 지원의 부족, 사업자의 부담 가중 등 다양한 요인으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진국인 미국은 전체 농업생산의 40%가 계약재배인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3년 동안 계약재배를 경험해 본 농가 비율이 22%에 그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세균)은 최근 우리나라 계약재배 실태를 조사하고 그 활성 방안을 연구했다. 계약재배의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함과 함께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농경연이 ‘채소 계약재배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과제들을 정리했다.

계약사항 구체화
계약시점과 수확시점의 가격차가 큰 경우 계약단가 조정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면 생산자와 사업자 어느 한 쪽의 계약파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인도·처분 기한이 불명확해 생산자가 후작 재배에 지장을 받거나, 재배관리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갈등을 빚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분쟁 소지가 많은 사항은 계약서에 명기하고 위약금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계약조건 단순화
조사에 따르면 계약재배 농가의 19.3%가 계약 내용을 모르고 있으며 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는 농가도 10%에 달한다. 또한 계약조건이 복잡하면 상호 인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계약조건은 단순·명확하게 해야 하며 쌍방 간 손익을 분담하거나 품질에 따른 생산자 인센티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도 및 교육지원
계약재배 도입을 위한 안내사항 및 시행 시 관리지침을 수록한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 ‘계약재배 도우미’를 배치하면 계약재배에 대한 이해와 원활한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계약내역 일부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채소류 수급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할 수도 있다.

생산자조직 육성
농경연은 생산자조직을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조직화된 생산자는 개별 소농일 때보다 계약물량 확대, 거래비용 감소 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생산자조직을 육성하고 생산자조직간 협의체 활동을 유도해 계약재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 참여 유도
계약재배를 처음 시도하는 기업은 산지에 대한 이해도나 품질관리 등의 지식이 부족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으로 기업의 계약재배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교육·컨설팅 지원으로 기업 내 계약재배 전문가를 양성해 농가와 기업의 상생협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도매시장 예약거래제 도입
품목별로 가격변동이 심한 시기에 도매법인이 출하자와 중도매인 사이에서 가격을 중재 후 거래하는 ‘예약거래제’를 적용하자는 제안이다. 정가수의매매와 비슷하지만 특정 시기에만 적용하고 가격협상 시점이 더 앞선다는 차이가 있다. 한편 산지유통인들의 법인화를 추진하고 계약재배 참여주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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