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3일부터 판매

지역 품목농협 창구서, 감자 등 5개 추가

  • 입력 2008.03.02 22:37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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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감자, 양파, 콩, 고추, 수박 재배 농가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농림부는 이들을 포함, 모두 15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을 이달 3∼31일까지 한달간 전국 지역ㆍ품목 농협 창구에서 판매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림부는 올해 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평균 보험요율을 지난해 6.58% 대비 6.8% 인하된 6.13%로 조정하고, 보험료의 50%(특별지원 2.8% 별도) 및 운영비 100%를 국고로 지원키로 했다.

▲ 제주농협이 지난달 27일 농협 지역본부에서 도내 지역농협 1백여개의 전 사무소 담당자가 참가한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 실무교육과 제주농협 보험 활성화 추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특히, 떫은감은 지난 2년간의 시범사업 결과, 보험수요가 안정적이고 보험상품에 대한 농업인의 선호도도 양호하여 올해부터 전국적인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올해 보험은 농업인의 현장 의견 등을 적극 반영, 집중호우 및 나무피해 특약의 전 품목 확대, 집중호우로 인한 포도의 열과 및 복숭아의 낙과피해 보상, 태풍으로 인한 감귤의 풍상과(風傷果)피해 보상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감자, 콩, 양파, 고추, 수박 등에 대해 품목별 주산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가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우박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01년부터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가입농가의 26%인 3만9천여 농가에 2천6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경영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농림부는 앞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11년까지 30여개 주요 농작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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