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농가소득, 대책은?_주제발표&토론

  • 입력 2016.03.11 16:05
  • 수정 2016.03.11 16:32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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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주제발표 1_ 2016 농업·농가소득 동향과 전망

대농의 소득한계점도 농업소득이 좌우

이용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 이용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우리나라는 현재 52개국과 15개의 FTA를 체결했다. 주요국과는 FTA를 체결한 셈인데 지난해 쌀관세화와 더불어 모든 농산물의 완전 개방 시대를 맞고 있다.

한편 농가소득은 암울했던 3,000만원 시대를 벗어나 최근 3,500만원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농업소득은 여전히 정체상태이며 농외소득이 늘어난 결과일 뿐이다. 농업농촌은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되고 있다. 규모화 전문화가 진전되는가 하면 0.5ha 미만 영세·고령농도 상당수를 차지해 극심한 양극화가 상태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농가소득과 관련한 정책설계는 평균농가 개념으로 추진되다 보니 그 한계가 분명하다.

과거 10년 동안 농가소득을 분석해 보면 농업소득이야 말로 전체 소득 증감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품목별로는 수익성이 낮은 논벼농가가 줄고 수익성이 높은 축산과 과수 농가가 늘고 있다. 지금까지의 규모화 정책으로 농지규모는 확대됐으나 7ha 이하까지만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농업소득 정체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10년 사이 전업농 비중은 11.9% 줄었고 대신 2종 겸업농가가 증가하면서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전업농과 2종 겸업농 소득은 13%, 31.9% 각각 증가했다.

농산물 공급 과잉시대를 맞아 향후 농가소득은 굉장히 제약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있다. 농가소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접지불제를 확대하고 정밀하게 경영지원을 해야 한다. 아울러 농산물 시장이 확대돼야 문제가 해결된다. 새로운 품목, 새로운 시장, 기술별 보급, 빠른 시장변화를 뒤따라 갈 수 있는 전달체계가 관건이다.

 

주제발표 2_ 농가소득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농산물 가격·소득정책 균형 맞춰야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 장경호 녀름 소장

농가소득은 2005년 이후 장기적으로 정체상황에 놓여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농업소득 문제로, 1995년 이후 연평균 1,000만원 내외에 머문다. 이는 20년 동안 제자리걸음인데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은 그만큼 떨어졌다는 결론이다.

농가부채는 지난 10년간 늘어나지 않고 2,700만원 수준이다. 주목할 부분은 생산성 부채 즉 농기계 구입, 시설현대화 등의 부채는 줄어드는 반면 가계성 부채가 늘고 있다. 부채총액은 같은데 성격이 달라져 농민들이 빚내서 살아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농가소득 문제는 결국 농산물 가격과 소득문제로 귀결된다. 과거엔 추곡수매제와 같은 가격 중심 제도였던 것이 2005년 폐지되고 직접지불제가 도입되면서 소득 중심으로 옮겨갔다. 미국이 소득중심 정책으로 전환해도 농산물 가격 정책을 무시하거나 없애지 않았는데 우린 달랐다는 점이 패착이라고 본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농가 소득 보장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경우 목표가격을 높이고 고정직불금 규모를 올려야 한다. 중소가족농 우대방식도 도입돼야 한다. 예를 들면 면적 기준으로 받는 직불의 상한선을 두고 50%는 면적기준, 50%는 소농 가중치를 두는 등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밭농업 또한 쌀직불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고 품목별 가격 안정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시행중인 최저가격보장제로는 한계가 너무 크다. 품목수도 7개에서 15~20개로 늘리고 최저가격이 생산비 보장 수준으로 현실화 돼야 한다. 최저가격 결정에 농민이 참여하는 문제도 필요하다. 또 하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가 보다 더 확산돼야 한다.

농산물 가격은 농민의 가치를 상징한다. 현재의 농가소득 정책은 농산물 가격정책과 소득정책 이 모두를 균형있게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지정토론 ➊ 직접지불제 개편과 확대방안

농업 직불금, 보조가 아닌 보상 개념

김호 단국대 교수

▲ 김호 단국대 교수

우리나라 직접지불제는 8~9개로 다양하고 목표가 다 다르다. FTA 체결 땜질식으로 만들다 보니 두서없이 정리가 안 되는 직불제가 분산·난립됐다고 본다. 이는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은 채 도시민들에게 직불금이 펑펑 지원되는 것 같은 오해와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까지 양산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농업정책을 산업정책에서 지역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에 초점을 맞춰 소득 보전 보다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대한 대농민 보상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큰 흐름이다. 우리나라도 변화가 시급하다.

2012년 기준 농가소득 중 직불금 비중을 보면 한국 2.8%, 일본 13.9%, 스위스 61.6%, 유럽연합(EU) 32.2%로 우리나라가 가장 적은 비중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목표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농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불금 제도를 통합, 단순화 시켜야 한다. 농업농촌이 생산하는 공공재, 다원적 기능 유지와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표 아래 식량 안정적 생산공급영역, 자연환경과 농촌경과 보전 유지 관리 영역, 활력 있는 농촌 지역 유지 영역 등 3대 영역으로 분류해 직불제의 갈래를 나눈다.

 

지정토론 ➋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현 위한 과정과 추진

농가소득 핵심은 농산물 가격 대책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

농가소득의 중심은 농업소득이고 또 그 핵심은 농산물 가격이라고 생각한다. 공사장 노동을 하면서 1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사장이 5만원만 줬다고 생각해 보자. 노동청에 고발을 하든 사장 멱살을 잡든 즉각적인 반박이 일반적이다. 농산물의 경우 어떤가. 배추 한 트럭 싣고 갔는데 150만원 받아야 할 것을 50만원 받으면 주는 대로 갖고 올 뿐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농민들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생산이 많이 됐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심리가 작용한다. 흉년이 들었다고 농민들 대다수가 가격 혜택을 받는 것도 결코 아니다. 제값을 받아야 하는 농산물 값을 헐값에 팔아야 하는 것, 이것이 사회적 불평등이고 착취행위다. 국가가 바로 잡아야 할 행위라고 생각지 않고 농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때 이러한 불평등은 반복된다. 그래서 농민들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주장해 왔던 것이다. 처음 국가수매제는 개념 자체를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19대 국회 관련 법안 3개가 발의된 상태일 만큼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바꿔 말하면 인식의 전환이 진행됐다는 뜻이다.

국가수매제는 국민 식량의 근간이 되는 기초적인 농산물에 대해 정부가 수매해서 제대로 된 가격을 보장하고 농민 참여를 보장하자는 것이 그 맥락이다. 그런데 이걸 농식품부가 막고 있다. 정부가 시장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 과대한 예산, WTO 위반 가능성 이 세 가지가 정부의 반대 논리다. 하지만 예산문제도, WTO 위반도,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늘어난 시장개입 등 설득력이 전혀 없다.

19대 국회 막바지인 탓에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처리가 어렵다면, 20대 국회에서 부족한 점을 채워 재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차선책으로 국가수매제 정신을 일정 정도 담고 있는 ‘생산안정제’에 농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또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에 생산자인 농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여기서 결정되는 최저가격이 12년간 동결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지 않나. 비상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상식적인 것으로 전환해도 낮은 차원의 국가수매제는 맥락을 유지할 수 있다. 20대 국회가 열리면 농민을 대변할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국가수매제 재입법 추진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지정토론 ➌ EU의 농가소득 지원정책

농업 지속가능성 높이는 EU 직불체계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

▲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

EU의 농가소득지원정책은 세 가지 차원의 정책적 범주를 통해 시행돼 왔다. 그 첫 번째가 농업구조정책, 두 번째 가격지지, 세 번째 직불금 정책 등이다.

유럽연합 소득정책을 이해할 때 구조정책부터 이해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하의 영농정착을 금지 하는 등 강력한 구조정책을 통해 복잡한 농업구조를 가족농 체제로 전환했다. 우리나라 2개 마을을 합한 농지규모인 100ha를 4~5인으로 구성된 1개 가족농이 소유하게 된 배경이다. 이같은 강력한 구조정책으로 농업경제가 비농업부분 소득과 같거나 많게 유도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 중심의 농지제도, 농업경영체 법인화 등 농업경영 현대화를 위해 강력하고도 일관된 구조정책이 한 세대 이상 시행됐다.

더불어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이 196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안정적으로 지속됐다. 세계 농산물과잉 기조가 나타난 1970년대 말과 1980년 초까지 농민들은 생산만 하면 국가가 생산비와 적정이윤을 보장했다. 1990년대 본격적인 세계 농산물 공급과잉 시기에 농가소득지원방식은 생산중립적 직불금 정책으로 전환했다. 시장가격 지지를 축소하는 대신 직불정책을 도입하고 휴경 등 국가개입 방식을 바꿨다.

2014년 개편된 EU 직불금 정책은 농업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이 당면한 경제적, 환경적, 지역적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7가지로 나뉘는 직불금은 상호연계 돼 시행되고 있다. △‘상호준수의무’ 규정을 직불금 기본조건으로 도입해 △기초지불금(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량을 일정수준 이하 줄이는 것 전제) △녹색지불금(기초지불금에 특정 환경자원 보존과 농산물 생산 농민에게 추가 지급) △자연조건 심각지역지원(영농조건 불리 뿐 아니라 삶을 영위하는데 불리한 지역 지급) △생산지원제도(특정 지역에서 경쟁력이 특별히 취약한 품목이라도 하더라도 생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생산 장려 목적) △재분배지불금(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켜 지역적, 환경적 측면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청년농가지원 지불제(영농경력 5년 이하 40세 미만 농업인에게 최대 5년간 지원) 등이 있다.

우리나라 직불금 개선을 논하기에 앞서 농정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EU의 농가소득지지 정책은 강력한 농민단체가 있어서 가능했듯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농민을 대변하는 힘 있는 농민단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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