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의사협회, 생녹용 유통에 개입하지 말아야

  • 입력 2016.03.06 00:21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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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는 생녹용 유통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생녹용의 ‘털을 제거 하거나 90℃ 이상 열수 등으로 3회 이상 세척 후 냉동상태로 포장 및 보관·유통된 것이어야 하며 추출가공식품류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녹용은 건조·유통하던 것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생녹용이 냉동상태로 유통 가능해졌다. 사슴농가들은 생산한 녹용을 별도의 건조시설에서 건조하지 않고 위생처리를 거친 뒤 냉동상태로 유통할 수 있게 됐다. 생산비 절감은 물론 수입 건조녹용과 비교해 다소나마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더해진다.

그런데 이 식품공전의 개정을 놓고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달 발생한 사슴소모성질병을 계기로 생녹용 유통에 더욱 적극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한국사슴협회는 ‘한의사들이 값싼 수입산 녹용을 이용하여 이득을 보려는 속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녹용은 축산물이다. 녹용은 생산해서 생으로 먹는 것이 아니다. 생녹용은 생산 후 깨끗이 씻어 즉시 냉동하여 냉동상태로 유통된다. 식품으로 추출시에는 중탕기에서 100℃이상에서 6~8시간 달여 사용하는 것으로 위생상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 도축 후 냉장 유통된 축산물을 생으로 또는 가열해 먹는 우리 식생활만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유독 생녹용만을 문제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한의사협회가 제기하는 사슴소모성질병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전염된 사례도 없거니와 사람·가축 및 다른 동물에 감염된다는 증거도 없다고 WTO와 미국 캐나다의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협회에서 국내산 녹용은 위험하고 수입산 녹용이 위생적이라고 호도하면서 수입 녹용을 홍보하고 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신토불이를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 할 것이다.

이미 녹용시장은 수입산에 의해 장악돼 있는 상태다. 2,600여 사슴농가들이 20%도 채 남지 않은 국내산 녹용시장에 매달려 있다. 한의사협회의 녹용유통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여기서 중단돼야 마땅하다. 국민건강을 빙자해 자신의 이익을 취한다는 비난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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