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민 소외되는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 입력 2016.02.28 01:32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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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과 진통 끝에 국회의원선거구가 여야 합의를 마치고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미 오랜 시간 논란이 있었던 사안으로 결과는 예측되었다. 다만 여당인 새누리당이 다른 법과 연계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이었다.

어찌되었던 간에 국회의원선거구는 여야 합의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이 합의는 결과적으로 농촌지역의 지역구 감소와 비례대표 감소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번 합의로 전남 1석, 전북1석, 강원도 1석, 경북 2석 등 총 5석의 농촌지역 지역구가 사라지게 됐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에서 농업 농촌 농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적은 상황에서 농촌지역구 감소는 국정에서 농정의 소외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국회의원선거 제도의 문제 때문이다. 1987년 이후 소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선거구간의 인구편차 문제는 주기적으로 제기됐다. 원래 4대 1이던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1995년 헌제의 위헌판결로 3대 1로, 이것이 2014년 또다시 위헌 판결을 받아 지금 2대 1로 개정하게 된 것이다. 농촌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헌재의 판결은 농촌지역 대표성을 약화 시키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선거구간의 인구편차 문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의 지지와 다르게 나타나는 의석의 불균형이다. 이것이야 말로 위헌이다. 국민의 42.8% 지지를 받은 정당은 50.7%의 의석을 차지하는데 10.3%의 지지를 받은 정당은 4.3% 밖에 의석을 차지 할 수밖에 없는 현행 선거제도 자체가 위헌인 것이다.

국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선거제도는 결국 민의 왜곡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농민과 같은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의 국회 진출은 더욱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지난 19대 국회를 보더라도 농민 출신은 단 한 명도 국회에 진출하지 못했다. 농민이 인구의 6%를 차지하고 있는데 단 한 명의 농민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선거제도이다. 그나마 농촌지역 출신의원들이 농업 농민 농촌을 대변했으나 그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차제에 선거법의 개혁을 통해 국민의 지지가 의석수에 반영되고 소외계층에서도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인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각 당에서는 농민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특별한 배려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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