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도’ 용역, 올해 9월 마무리

감귤·무·양배추·당근 등 주요 품목 최저가격 보장

  • 입력 2016.02.05 17:35
  • 기자명 안혜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안혜연 기자]

월동채소 등 제주도 주요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도’의 연구용역이 올해 9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도는 감귤·무·양배추·당근·마늘·양파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최저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도는 이번 용역으로 최저가격보장 품목 선정과 예산 문제, 운영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미국, EU, 일본 등의 사례를 검토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제주형 맞춤 제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이 용역의 명칭은 ‘최저가격보장제도 용역’이었으나, 중간부터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도 용역’으로 변경됐다. 

허창옥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원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농업을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소한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생산비는 보장돼야 농가부채로 이어지지 않지 않겠나”라며 “현재 기금도 60억을 적립했고, 용역이 끝나면 올해 하반기부터 제도를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주도청 관계자는 “가격안정 제도는 이르면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난 2014년 4월 제주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