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개년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 추진

보리·메밀·유채·귀리 등 대체품목 육성에 초점
농가 조직화로 수급조절 능력 확보

  • 입력 2016.02.05 17:33
  • 수정 2016.02.05 17:56
  • 기자명 안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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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안혜연 기자]

고질적인 제주 월동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 농민단체와 도의회는 수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도청과 농협에 월동채소 대안 마련을 촉구해왔다. 몇 번의 토론회와 현장 설명회, 의견 개진 등을 통해 지난해 10월 제주도는 ‘작부체계 개선 등 월동채소 수급안정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계획의 중점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마련한 ‘작부체계 개선 등 월동채소 수급안정 추진계획’ 실행으로 현 월동채소 주산지에 다른 작물 재배 및 휴경을 유도해 생산량을 조절, 수급안정에 힘쓰려고 하고 있다. 사진은 하늘에서 내려다 본 제주 밭 풍경. 한승호 기자

월동채소 수급안정 추진계획은 크게 3단계로 나뉜다. 1단계 기간인 2016~2018년은 작부체계 중심 개선, 2단계 2019~2021년 동안은 품목별 법인화, 가공 산업 활성화, 3단계 2022년 이후엔 제주의 밭농업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작부체계 개선의 목적은 월동채소 재배지에 다른 작물 재배 및 휴경을 통해 생산량을 조절해 수급안정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제주도는 2015~2018년까지 월동채소 수급안정을 위해 총 2,331억원의 예산으로 △채소 수급안정 및 경쟁력 강화 △월동채소 대체작물 육성 △가공산업 활성화 및 유통구조 개선 △경영비 절감 및 인력문제 해소 △연작피해 방제 △제주 메밀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은 월동채소 대체작물 육성으로, 701억2,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농가 조직화를 통해 수급조절 능력 확보,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생산자 주도로 지난해 제주당근연합회가 발족했고, 무 등의 다른 품목 생산자 조직도 준비 중에 있다. 제주도는 생산자 조직을 2017년까지 3개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월동채소의 적정면적 재배를 위해선 정확한 재배면적 파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월동채소 재배신고제 비율은 60%에 그치고 있다. 고성효 전 전농 제주도연맹 정책위원장은 “월동채소 재배신고제를 통한 면적 산정이 정확하지 않다. 신고제의 중요성에 대해 서로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농민, 농협 모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제주도는 재배신고제 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재배신고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도 병행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도 단위 관측시스템 도입으로 사전적 수급조절을 가능케 하겠다고 밝혔다. 

계약재배 이행농가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월동채소 계약재배율도 17%에서 3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세척농산물 유통위원회 구성을 통해 품질규격을 설정하고 유통 지도·단속도 이뤄진다. 품질규격 외 유통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생산자단체·유통인·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급조절협의체도 구성·운영된다.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선 십자화과 채소 뿌리혹병 방제와 농기계 세척·소독장을 지원한다. 또 월동채소 휴경으로 수급 균형 및 연작재배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대체품목 육성, 어떻게 이뤄지나 

제주도는 작부체계 개선으로 지역별로 과잉 생산되는 당근·무·양배추 등을 보리·유채·메밀·감자 등으로 분산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월동채소 1모작 작부체계를 2모작 재배작형으로 소득을 안정시겠다는 것. 또 월동채소 품종을 수박 무, 보르도 무, 방울다다기 양배추, 사보이 양배추 등으로 다양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리는 현재 재배면적 2,500ha를 유지하고 수매가 차액 보전제도를 확대해 40kg 한 가마당 5만원을 보장한다. 

메밀은 2018년까지 재배면적을 1,000ha로 확대하고 강원지역 및 도내 가공 시설 확충 등으로 수요처를 확보한다. 또 메밀축제 및 문화상품 개발로 메밀 소비 확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유채는 2018년까지 재배면적을 1,000ha로 확대하고 유채 수매가를 현행 kg당 1,500원에서 2,3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또 월동채소를 경작하던 농지에 월동채소 작목 외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농민에게는 ha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제주도는 콩 재배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 수확기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농업수입보장보험도 추진한다. 콩 농가 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감소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5~2018년까지 약 16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이창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주무관은 “현재 제주도는 육지부 상황에 따라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체작목 개발도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이다”며 “어느 한 대체품목의 가격이 좋으면 그 품목으로 쏠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틀 안에서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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