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채성석 농민을 석방하라

  • 입력 2016.01.30 18:08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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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이 전국을 강타하고 폭설로 시설하우스가 무너져 내리던 지난달 25일 광주지방법원은 한 농민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사유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다.

지난해 5월 농민들은 계속되는 쌀값 하락으로 인해 고심하고 있던 중 정부가 밥쌀 수입 입찰공고를 내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몰려가 항의시위와 농성을 했다. 모내기철로 농민들이 가장 바쁜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농성에 참여하는 농민들이 끊이지 않았다. 논을 둘러보고 장화를 신은 채 농성장을 들어서는 농민들은, 그 만큼 밥쌀 수입에 대해 또 그로인한 쌀값 하락에 대해 속 깊이 근심하고 있었다.

2014년 9월 정부는 쌀 관세화를 선언하면서 MMA 쌀에 대한 용도제한을 폐지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수입쌀의 30%를 밥쌀로 의무수입 하던 것을 폐지했다. 그런데 쌀값 폭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밥쌀수입을 강행하자 농민들이 나서게 된 것이다. 결국 농민들 우려는 적중하여 현재 쌀값은 폭락했다.

그런데 밥쌀 수입 반대 항의 시위 중 경찰과의 경미한 마찰을 빌미로 농민 9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농민들은 바쁜 농사철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더욱 기막힌 노릇은 6개월이나 지난 이 시점에 검찰은 9명중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순천농민회 사무국장인 채성석 농민을 구속시켰다.

채성석 농민은 순천에서 쌀농사를 지으며 고령의 어머니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다. 채성석 농민은 지역에서 성실히 농사짓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청년이다. 채성석 농민은 쌀농사 100마지기를 짓고 있으며, 지역 농민들과 영농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조사료 생산도 하고 있다. 주거 및 직업이 확실한 농민인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증거 인멸의 우려조차 없는 사건으로 구태여 구속할 사유가 없다.

당장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채성석 농민은 쌀값 폭락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농한기인 한겨울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며 내년 농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무리 법의 잣대가 엄중하다 해도 이러한 농민을 구속 수사하는 것은 가혹하다. 기득권으로 사익을 챙기거나 인명을 살상한 중대범죄도 아닌 개방농정에 맞서는 농민시위였다. 채성석 농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나 가족 부양과 올해 농사를 위해서나 즉시 석방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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