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알맹이 빠진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 입력 2016.01.17 11: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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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민은 우리 농촌을 지탱하는 중심축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지위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농촌사회의 여성지위는 더욱 낮다.

지금 우리 농업 농촌은 여성농민들에 의해 지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여성농민이 차지하는 인구비율, 농촌사회에서 여성농민의 역할을 봐도 절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농민은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성농민운동의 오랜 투쟁의 성과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제정돼 2001년부터 시행됐다.

이 법의 목적은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 적극 지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세울 것을 법에 명시해 올해 제4차(2016~2020년)를 맞게 됐다.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성농민들은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와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인정’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런데 이번 4차 계획에선 ‘공동경영주 인정’만 반영됐다. 여성농민 공동경영주 인정문제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에서 2008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것이다. 농업경영체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농민이 농업경영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제기는 극히 상식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현되는 데 너무 긴 시간이 소모됐다. 이는 우리 행정의 근저에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늦었지만 환영하는 바다.

그러나 여성농민들의 숙원인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해도 그것을 실행할 주체가 없다면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

2001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시행되고 여성농민들의 끈질긴 운동으로 다수의 지자체에서 여성농업인육성조례가 제정됐다. 그러나 지금 조례는 대부분 사문화돼 가고 있다. 핵심적 이유는 추진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중앙과 지자체에 여성농민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이 업무 분장으로만 여성농민 관련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다 보니 여성농민 관련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다.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제4차 여성농민육성 기본계획의 성패는 결국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추후에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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