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환경 변화, 대비 필요하다

  • 입력 2016.01.15 13:56
  • 기자명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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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선민 기자]

바다와 바로 맞닿은 무안군 청계면은 양파와 시금치를 생산하는 주산지다. 그런데 한창 파릇파릇 돋아나 수확을 해야 할 시금치들이 상태가 좋지 않다. 여기저기 잎이 노랗게 말라 수확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양파도 위로 솟아야 할 푸른 잎이 노랗게 고꾸라져 있다.

월동작물이 습해를 입어서 나타난 현상이다. 지난해 11월 갑자기 내린 잦은 비로 인해 농작물들이 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뿌리가 썩었다. 잦은 비에 농민들은 올해 농사는 망쳤다며 농작물 수확을 포기하고 있다. 농사에 들어간 생산비만 날린 셈이다.

잦은 비의 원인은 기후변화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지난해 들어 점점 가시화됐다. 장마가 와야 할 여름엔 가뭄이 심각해 농업용수 부족에 시달렸고, 가을엔 이상고온으로 병충해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강화도 지역의 논은 가뭄에 시달렸고, 토마토 농사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에 시달려야 했다. 가을엔 장마로 곶감이 물러 곰팡이가 슬었다.

기후변화는 이제 막을 수 없다. 문제는 기후변화엔 농민들이 스스로 예방하고 대처할 수 없단 점이다. 무안군 청계면은 황토질의 땅이라 농사를 짓기 좋은 곳이었지만, 잦은 비엔 물빠짐이 잘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내년, 내후년 농사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로 이상기후로 나타날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다음해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농작물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습해와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습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대상작물이 한정돼 있고, 가입금이 부담돼 농가들은 가입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계면 양파 농가들은 대부분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농작물재해대책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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