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염소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시작

한우·육우·젖소·염소 이달 5일부터 적용

  • 입력 2016.01.10 01:45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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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올해부터 소정의 조건을 충족하면 소와 염소도 동물복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노수현)는 지난 5일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대상 축종을 한·육우, 젖소, 염소로 확대 적용했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가축을 인도적으로 사육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국가 인증제도다. 2012년부터 산란계, 돼지, 육계를 연차적으로 대상 축종에 포함시켜 왔다. 현재 산란계농장 68개소(84만마리), 양돈농장 6개소(2만1,000마리), 육계농장 2개소(10만마리)로 인증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도덕적 의의가 큰 제도다.

소·염소 농가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 사육방식에 비해 2배 이상의 사육공간 및 이와 동일한 면적의 운동장을 확보해야 하고 여러 마리를 자유롭게 풀어 사육해야 한다. 분만 및 새끼 관리기준은 물론 급수 수질 및 축사 조도·습도·암모니아농도 기준도 있다.

한·육우, 젖소의 제각과 거세는 가급적 금지하며 부득이 실시할 땐 생후 1주일~2개월령에 제각하고 수의사에 의해 외과적 거세를 해야 한다. 송아지는 마리당 40cm, 큰소는 70cm의 사료조 길이가 필요하다. 카우브러쉬, 건초공 등 보조물을 제공하고 먹이는 한·육우의 경우 40%, 젖소의 경우 60% 이상을 풀사료로 급이한다.

염소 또한 제각과 거세를 한다면 일령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마리당 사료조 길이는 30~40cm며 먹이의 60% 이상을 풀사료로 급이한다. 끈을 이용한 계류식 사육은 수의학적 처치가 있을 때만 허용하며 전기봉은 보유 및 사용을 금지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검역본부가 담당한다. 심사기준에 적합한 농가는 인증서와 인증 표시간판을 받게 되며, 동물복지 운송차량으로 운송해 지정도축장에서 도축한 경우에 한해 축산물에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축산은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해 자리잡은 비인도적 사육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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