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춘추] 2016년을 맞이하며

  • 입력 2016.01.09 21:31
  • 수정 2016.01.09 21:38
  • 기자명 임영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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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환 변호사

쌀 관세화를 통한 농산물 완전개방의 원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한-중 FTA 발효, 쌀값 폭락 등 2015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슈들이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이슈가 우리 농업과 농민들에게는 반가울리 없는 소식이다. 굳이 수치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농가의 빈곤과 농촌인구 감소가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2015년의 이슈들은 우리 농민·농업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정부는 작년 쌀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밥쌀용 쌀을 수입했다. 한국은 쌀 관세화로 인해 의무수입물량 중 일부를 밥쌀용 쌀로 의무적으로 수입할 필요가 없고 더군다나 국내 쌀값이 폭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굳이 밥쌀용 쌀을 수입했는데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2016년 올해, 정부가 여전히 밥쌀용 쌀 수입계획이 있는지 무척이나 궁금하다.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실제 정부는 2014년에는 의무수입물량 수입쌀 도입계획을 세우고 그 정보를 공개했으나, 2015년에는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가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고 비공개 할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제대로 문제제기를 할 작정이다. 

또한, 작년 말 한-중 FTA가 발효되었고 이로 인한 국내 농가피해는 자명하다. 더군다나 정부가 올해는 작년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여 체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할 의사를 구체적으로 내비칠 가능성이 무척 높다. 정부가 한-중 FTA를 넘어 TPP까지 참여하게 된다면 한국농업의 비참한 현실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사실 과거 우루과이라운드부터 최근 한-중 FTA 발효까지 자유무역의 확대로 국내농업·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고 이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수많은 특별법 등이 제정·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해당 규정들은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농업관련 법률을 크게 생산부문, 자원부문, 투입부문, 식품소비부문, 대외부문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대략 생산부문은 40개, 자원부문은 45개, 투입부문은 8개, 식품소비부문은 27개, 대외부문은 7개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들이 한국농업에 대한 철학과 방향을 공유하면서 체계적으로 제정·운영되고 있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법은 선언적 규정 내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정작 농업·농민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은 개별법을 통해 이루어질 뿐이다. 

벼랑 끝에 선 한국농업을 구하기 위해, 무엇보다 미봉책에 그치거나 시혜적인 법률 제정·시행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한국농업의 나아갈 바를 정해 이를 축으로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거나 제정하는 원년이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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