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부팜청과 지배주주 변경 조건부 승인

‘주식 전부 3년 이내 조기 매각’ 조건

  • 입력 2016.01.03 21:09
  • 수정 2016.01.03 21:10
  • 기자명 안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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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동부팜청과(주)의 지배주주변경 승인신청을 ‘주식 전부를 3년 이내에 조기 매각하라’는 조건으로 지난해 12월 24일 승인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칸서스네오1호 유한회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동부팜청과는 배당하지 않을 것,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물류효율화를 위한 제반시책에 협조할 것 등의 조건도 걸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0월 동부팜청과가 서울시의 지배주주 변경 불승인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이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칸서스의 도매시장법인 인수를 막기에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지배주주 변경을 조건부 승인했다. 현재 농안법 상에는 도매시장법인이 지배주주를 변경할 때 개설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항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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