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저가격 조례 도입해 정부 정책 강제해야”

지역내 비중이 높은 품목 선정 … 중소가족농 안정화·작목 선택 투기화 방지

  • 입력 2016.01.03 13:38
  • 수정 2016.01.22 14:57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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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농민들이 지난해 4월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농산물 최저가격 동결 철회와 제도 현실화를 위한 농민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이들이 수확한 농산물을 쌓아놓은 채 최저가격을 인상할 것을 촉구하 고 있다. 한승호 기자

정부의 농산물 가격정책의 한계가 드러난 가운데 지자체별 대책이 주목을 받아왔다. 이른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보장 조례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정책의 대폭적인 개편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구적인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의 노력이 정부 정책의 변화를 강제할 수 있다”는 게 장 부소장의 설명이다.

장 부소장에 의하면 지자체의 경우 재원 규모가 한정돼 있고, 대부분의 품목이 전국적인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지 않아 정부 정책의 부족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자체 최저가격 보장 제도는 정부 제도에 포함된 배추·무·대파·당근·고추· 마늘·양파 등 7개 품목을 제외하고 지역내 비중이 높은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하거나, 7개 품목에 포함되더라도 정부의 낮은 최저가격을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다. 물론 두 가지 방안을 혼합하는 방식의 제도도 가능하다.

장 부소장은 지자체 최저가격 보장 제도로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는 중소가족농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고, 작목 선택의 투기화를 방지함으로써 생산기반의 안정화에도 기여하게 된다”며 “생산자조직의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수급 및 출하조절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담당토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거래교섭력 제고 등 생산자조직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자체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조례는 지난 2014년 광역차원에서 최초로 강원도에서 제정됐고, 이어 제주도에서도 도입됐다. 2015년 11월 기준 23개 시군에 조례가 제정됐으며 2016년엔 전북도에서도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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