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깜깜이 선거인 농협중앙회장 선거

  • 입력 2015.12.13 00:51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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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2일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일이다. 현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2월 21일로 마치고 새로 선출된 회장이 앞으로 4년간 농협중앙회를 이끌어 간다. 흔히들 농협이 바뀌면 농업문제의 절반이 해결된다고 이야기 한다. 그만큼 농협이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농협이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데 농협중앙회의 수장을 뽑는 선거 일자를 알고 있는 농민들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을 것이다. 이는 현재 농협중앙회장의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농협중앙회장 선거권은 292명의 대의원이 행사하고 있다. 1,142개의 회원조합과 245만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대의원 291명에 현 중앙회장을 포함한 292명이 투표로 결정한다.

둘째,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만든 법에 문제가 있다. 후보자들에겐 후보등록 후 13일간의 선거운동밖에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운동 방법도 전화·정보통신망·공보 이 세 가지 뿐이다. 호별방문도 불가하고 토론회도 안 된다.

제도가 이러니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깜깜이 선거’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 현재 8명 내외의 후보가 전국을 다니며 표밭을 다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불법이다. 후보등록 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더러,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 조합장을 직접 만날 수도 없다. 제도 자체가 불법선거를 조장하게 만들어 놨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농업 농민 농촌에 희망을 심어주고 거대 조직 농협중앙회를 올바로 이끌어갈 회장을 뽑아야 하는데 지금의 제도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결국 보이지 않는 손이 선거 결과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아울러 음성적인 금품 수수 또한 횡행할 것이 자명하다.

지금 당장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조합원 직선제가 답이다.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을 대표해서 당당히 농정활동을 할 수 있는 원천이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조합원 의사가 반영된 조합장 직선제라도 돼야 한다. 무엇보다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후보 간 정책토론을 의무화해서, TV토론과 권역별 토론을 실시해 선거를 통해 농민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하고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농민을 대표해서 정부와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을 농협중앙회장으로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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