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권장

농식품부, 2016년 비료정책 추진방안 제시 ... 비료 품질관리 강화 노력도

  • 입력 2015.11.27 10:56
  • 수정 2015.11.29 21:49
  • 기자명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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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선민 기자]

정부가 2016년에는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와 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식품부)는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 확대 등 내용을 담은 2016년 비료사업 추진방향을 밝혔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규산·석회질 비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부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이 적기공급 및 공동살포에 한계가 있다고 자체분석하며 2016년부터는 농가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확대를 독려하기로 했다.

현장에선 농가가 희망 시기에 토양개량제를 공급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간 농협 측에선 운송비 절감을 목적으로 대형차량으로 일괄적으로 비료를 공급하다 보니 농가들의 적기공급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웠다. 농식품부는 비닐하우스, 재배 시기 등 영농여건이 농가마다 각각 다르다보니 공동살포가 어려워 운송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문제도 덧붙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2017년부터 농가에게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확대를 권장하기로 했다. 공동살포를 시행해 최대한 적기공급을 수행하겠단 입장이다.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과 관계자는 “운송비 등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비용절감 차원에서 공동 살포를 권장한다. 공동살포와 더불어 적기공급 등 농가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수행주체인 농협중앙회는 비료 살포지원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지역농협장은 토양개량제 살포 계획을 마련해 공동살포를 원칙으로 비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그간 비료 품질관리가 미흡했단 지적에 따라 불량 비료 생산, 수입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비료관리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무상유통·공급 비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위해성 비료 및 원료 수입 제한 범위 확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제도 도입 △비료 거짓·과대광고 금지 △품질관리 등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농관원장)에게 위임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필지별 비료 적정 사용량을 농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또 비료품질 검사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비료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효율적인 검사·감독을 위한 정보관리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불량 비료 회수 수거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란 기대를 내비쳤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7년부터 토양개량제 공급의 새 주기(3년 1주기)가 시작됨에 따라 공급물량에 대해서 2016년 1월에서 4월까지 4개월 동안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일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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