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찰청장 파면, 국민에 사과해야”

강신명 경찰청장 공식사과 거부 … “이것은 사과가 아니라 모욕”

  • 입력 2015.11.24 09:56
  • 수정 2015.11.24 10:02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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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경찰의 물대포 직사에 농민 백남기(69)씨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 강신명 경찰청장이 공식사과를 거부해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강 경찰청장은 지난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한 가운데 중태에 빠진 백씨와 관련 “중한 상황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직사 살수를 할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다”라며 “인간적인 사과는 법률적인 사과와 차원이 다르다”라고 밝혔다. 강 경찰청장은 이날 법적 책임엔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대회에서의 폭력성을 강조해 과잉진압을 왜곡시키려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등이 참여하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투쟁본부)에선 “공식 사과는 거부한 채, 경찰의 피해상황을 집중적으로 강조했고, 이번 살인진압을 ‘과잉 진압’으로 인정하는 것조차 거부했다”며 “이것은 사과가 아니라 모욕”이라고 성토했다.

투쟁본부는 “경찰청장은 즉시 서울대병원으로 와서 백 농민과 가족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청장 직을 사퇴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죄’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오늘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경찰청장을 파면하고, 살인진압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투쟁본부는 또한 경찰 당국이 12월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와 관련 1차 대회에 참여했던 단체들이 집회신고를 내면 이를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투쟁본부는 “집회 탄압을 넘어 집회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며, 정권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표출하는 일 자체를 가로막겠다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규정했다.

투쟁본부는 “경찰 당국이 민중의 분노와 민중 총궐기를 막으려 발악할수록, 민중의 분노는 더 커질 것”이라며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건 말건 우리는 예정된 대로, 더 크게 2차 민중총궐기를 성사해 더 커진 민중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농민이 국회에서 강 경찰청장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하려 했지만 국회 방호원에 가로막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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