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돼지 ‘구제역 관심 경보’ 발령

농림부, 3∼5월까지 강도 높은 검역․방역 추진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자제 당부

  • 입력 2008.03.01 10:53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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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3월1∼5월31일까지를 ‘구제역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강도 높은 국경 검역과 국내 방역활동을 추진키로 하고, 3월1일자로 ‘구제역 관심 경보’를 발령했다.

구제역은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발생이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북한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고 베트남 등 다발지역인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도 증가하고 있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관심 경보’란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위기 징후가 있을 때에 발령하는 것으로, 중앙부처·관계기관의 공조체계 구축과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특별 방역대책은 구제역 병원체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국경검역 조치와 농장 발생을 막기 위한 소독활동, 의심축 조기 발견을 위한 예찰활동, 그리고 구제역이 발생될 경우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초동 방역태세를 확립하는 국내 방역 조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농림부는 특히 최근 사료가격 급등과 소모성 질환으로 경영이 악화된 돼지 사육 농가의 경우 방역에 취약한 농가별로 방역활동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방역 담당자를 지정하여 소독·예찰을 집중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02년 6월 이후 수년간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관계기관 및 축산농가 등의 긴장감이 떨어지고 있어 적정한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농림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에서는 소독· 예찰 등 방역활동을 철저히 수행해 줄 것과 특별대책기간중외국을 여행하는 국민(특히 축산농가)들은 중국·몽골·베트남 등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이나 현지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입국시 육류 등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한, 질병 의심축 발견시에는 즉시 전화1588-4060으로 신고하고, 봄철 황사에 대비하여 축산농가에서는 야외건초를 천막으로 덮고 축사 출입문 및 창문을 닫는 등 철저한 황사 방역관리도 주문했다.

한편 구제역은 소·돼지·염소 등 발굽이 두개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되는 급성 전염병으로 발생시 농가 피해는 물론 동물·축산물의 수출이 전면 제한되는 등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악성 가축 전염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과 2002년도에 발생되어 4천5백억원의 직접 손실을 입은 바 있고, 대만은 1996∼2000년까지 발생 5년간 총 41조원, 영국은 2001년 발생해서 21조원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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