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 현실로

가축전염병 발생 횟수 따라 보상금 칼질

  • 입력 2015.11.15 11:18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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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개선 카드로 만지작거리던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를 결국 현실화했다. 끊임없이 농가에 방역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행보에 농민들의 원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지난 6월 22일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반영한 것으로, 동일한 가축전염병에 반복해서 걸린 축산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이내에 AI가 1회 발생한 농가는 기존과 같이 정상 살처분 보상금의 80%를 받고, 2회 발생농가는 60%를, 3회 발생농가는 30%만을 받을 수 있으며, 4회 발생농가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방역의무 미이행에 따른 감액과는 별개의 기준이며 적용은 오는 12월 23일부터다.

이른바 ‘삼진아웃제’로 불리는 이 감액체계는 농식품부가 지난해 AI 방역실패 이후 방역체계 개선을 진행하면서 처음 제시한 정책이다. 당시에도 농민들은 한결같이 “황당한 이야기”라며 혀를 찼고 농식품부의 방역체계 개선 공청회마다 빠짐없이 그 부당함이 지적됐지만 결국 농식품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현장에선 당연히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전남 영암의 AI 피해농민 A씨는 “지금 양성농가에 보상금을 20% 삭감하는 것도 정부, 계열사, 농가가 서로 분담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판에 농가에만 추가 감액이라니 미친 짓”이라고 분개했다. 같은지역 피해농민 B씨도 “정부가 대책이나 제대로 세워 주고 감액을 하겠다면 이해라도 하겠다. 정작 본인들은 아무것도 못하면서 농가에만 책임을 지우고 있지 않나”라며 언성을 높였다.

새로운 감액기준은 법률개정에 이어 동법 시행령 및 세부지침 개정이 진행 중이다. AI뿐 아니라 구제역,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 결핵병(사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일선 지역에서는 축종을 막론하고 축산농가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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