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낙농 피해 누가 보상하나

  • 입력 2015.11.07 11:34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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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낙농업은 농축산업 가운데서도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두드러지는 산업이다. 낙농 수출강국인 뉴질랜드·호주와의 FTA를 이미 체결했고, 올해 EU·미국·호주 3개국으로부터의 FTA 유제품 TRQ만 2만5,000톤을 훌쩍 넘는다.

이들 TRQ 물량은 복리로 3%씩 매년 증량된다. 정부가 양허제외했다고 밝힌 미국산 탈·전지분유와 연유는 TRQ 증량의 기한이 없어 훗날 결국은 관세철폐 효과를 내게 된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진다.

하지만 낙농분야 FTA 피해대책은 손에 잡히는 바가 없다. 가장 기본적 FTA 대책인 피해보전직불금은 낙농가에겐 그림의 떡이다. FTA 직불금 발동요건은 1차적으로 ‘가격 하락’에 근거하는데, 낙농의 경우 농가와 유업체의 주기적인 협상을 통해 유대를 산정하는데다 현재는 원유가격연동제를 적용하고 있어 가격 하락이 나타나지 않는다. 수입은 증가하고 있고 생산감축 등 농가 피해도 발생하고 있지만 직불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피해보전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스스로 약속했던 대책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0년 11월 17일 발표한 ‘한-EU FTA 보완 대책’에서 매년 약 20만톤의 원유를 저가 가공원료유로 공급하기 위해 2011년부터 10년간 총 2,3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예산은 122억원(추경 전 60억원), 올해는 140억원에 불과하다. 양으로 따지면 각각 6만~7만톤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에 힘을 기울여 유제품 자급률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유가 부족할 때마다 임시변통으로 이를 활용하는 모습이며 예산조차 안정적으로 편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가공원료유 차액지원은 한편으로는 전국단위 단일쿼터제의 중요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체 제도개편과 맞물린 본격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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