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우수사례 발표

'111운동' 대전중앙청과 최우수상 선정

  • 입력 2015.10.30 13:31
  • 수정 2015.10.30 13:43
  • 기자명 안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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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안혜연 기자]

▲ 정가수의매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전중앙청과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aT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지난달 23일 aT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먼저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제출한 32개 사례 중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10개 사례에 대한 발표 평가가 진행됐다. 그리고 이 중 최종 4개 법인에 대한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111운동(1경매사-1품목-1산지 연계)으로 정가·수의매매를 통한 산지와 도매시장간의 신뢰관계를 강화한 대전중앙청과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또 서울청과는 마케팅팀 운영활성화 및 경매사 역할강화 등으로, 농협대전공판장은 군납 사업을 통한 정가·수의매매 추진 모멘텀 마련, 합동청과는 중도매인과 연계한 명절 선물세트 정가 공급 등을 추진해 각각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aT 시장지원부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법인의 사례를 핸드북으로 제작해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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