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면세유 필요경비 상한제 등 제안

지역농협 이사회에 필요경비 책정 맡겨 실효성엔 의문

  • 입력 2015.10.25 15:45
  • 기자명 홍기원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이 면세유 판매시 부당이득을 수취하는 문제에 관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역농협 경영에 관련한 문제여서 강력한 통제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1일 면세유 판매가격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농협은 이 개선안에서 지역농협의 과다 마진 수취 가능성과 현재 가격표시판으로는 실질적인 면세혜택액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면세유 필요경비 상한제 ▲면세유가격표시판 개선 ▲면세유 판매가격 의무 공개 등을 제안했다.

이어 농협중앙회는 장기대책으로 판매업자가 과다한 마진을 수취할 때 판매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농민이 면세유를 과세가격으로 구매한 뒤 면세액을 사후에 환급받는 사후환급제도 건의했다.

농협중앙회 에너지사업국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고쳐야할 사안이지만 일단 농협 자체적으로 면세액을 기재한 면세유가격표시판을 만들어 배포하려 한다”면서 “면세유가 적정 수준에서 공급되려면 가격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그래서 면세유 판매가격의 오피넷(www.opinet.co.kr) 공지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가격결정은 지역농협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실효성엔 의문이 따른다. 농협중앙회가 제안한 상한제는 일정금액 이내로 가격을 묶을 뿐 면세유 판매에 따른 필요경비는 중앙본부 기준 범위 내에서 지역농협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유류 판매에 관한 전문성과 거리가 먼 지역농협 이사회가 필요경비 책정을 현재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에 이 관계자는 “지역농협이 농협중앙회에서 기름을 받기도 하지만 일반 정유사에서 직접 받는 비중도 30% 정도는 된다. 그래서 지역농협의 유류 매입가를 알 방법이 없다. 매입가를 알아야 마진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는 영업비밀이다”라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농협 외 일반 주유소도 이번 파문에서 자유롭지 못할 걸로 보인다. 일반 주유소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면세유 판매가격을 보면 휘발유는 평균 리터당 808원에 경유는 743원에 판매했다. 이는 농협의 평균 판매가와 비교해 휘발유는 리터당 103원, 경유는 21원 비싼 수준이다. 일반 주유소들은 지난달까지 공급한 면세유 전체물량(103만킬로리터)에서 53%(약 54만킬로리터)를 맡아 유통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