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석 검역본부장 결국 경질

중앙징계위 의결결과 경징계 그쳐
농식품부, 여론 고려해 ‘복직 후 전보’

  • 입력 2015.10.17 22: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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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중앙징계위원회 회부를 사유로 농식품부가 지난 6월 직위해제했던 주이석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복직 후 본부장직을 상실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본부장직 유지에 규정상의 문제는 없지만 농식품부 스스로 여론을 의식한 결과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19일 구제역 관련 자체감사 결과를 발표, 구제역 대응과 방역정책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주 전 본부장을 포함한 고위공무원 5명을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중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주 전 본부장에 대해선 중징계, 나머지 4명에 대해선 경징계를 요청했다. 중앙징계위 회부는 직위해제 사유 중 하나로, 이 때부터 검역본부는 노수현 식물검역부장의 본부장 직무대리 체제를 시작했다.

중앙징계위는 지난 8월 20일 주 전 본부장에게 1개월 감봉, 나머지 4명에게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 감봉·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하며, 정직·강등·해임·파면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주 전 본부장까지 전원이 경징계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도 속속 쏟아져 나왔다.

농식품부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초 주 전 본부장이 직위해제된 사유는 ‘징계위원회 회부’였으므로 징계위원회 의결이 끝난 시점에서 이미 복직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시일을 끌던 농식품부는 결국 지난달 16일 주 전 본부장에게 ‘복직 후 전보’조치를 내렸다.

전보란 직급을 유지하면서 직위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주 전 본부장은 직급을 유지한 채 본부장직을 상실하고 역학조사과 연구관으로 배정된 상태다. 사실상의 좌천이다.

검역본부는 계속해서 노수현 부장의 직무대리 체제를 이어가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신임 검역본부장 지원자를 공모하고 있다. 신임 본부장은 지원서 검토와 면접시험을 거쳐 다음달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임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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