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축산 진출, 한우도 위태

한우산업발전 토론회, 대기업 진출 성토

  • 입력 2015.10.10 14:47
  • 수정 2015.10.11 20:16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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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는 지난달 30일 ‘한우산업발전법안 마련’과 ‘대기업 축산진출 문제’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8월 박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우산업발전법안의 당위성에 공감했다. 한우산업발전법안은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인 송아지생산안정제의 현실화와 더불어 정부의 구체적인 한우산업 육성 의무를 명시한 법안이다.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 심화와 열악한 수익구조로 체계적인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논지다.

뒤이어 토론회는 대기업의 축산 진출을 성토하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양돈농가에 이어 한우농가가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의 최전선으로 뛰어나온 모습이다. 발제를 맡은 윤병선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대기업이 생산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 고리를 만들기 위해 축산계열화라는 우회적 경로를 택하거나 직접 생산에 진입하고 있다”며 “축산업이 지역 농업과 융합된 모습으로 대기업의 공장식 축산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인식 금골농장 대표는 “대기업이 생산분야에 진출할 경우 일자리 감소 및 타 작목에의 연쇄피해가 발생하고, 식량안보 위협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장상환 경상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방안으로 ▲기업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 ▲기업에 농어업 영향평가서 및 상생협력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하는 방안 ▲계열화사업에 따른 기업의 농가 지배를 규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민수 의원은 “한우산업의 영세성을 고려할 때 대기업 진입 시 대부분의 영세 한우농가는 설 자리가 없을 것이며, 결국 한우 생산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한우산업발전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한우산업의 기반을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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