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면세유로 농민과 국민혈세 탈취한 한심한 농협

  • 입력 2015.10.10 14:46
  • 기자명 한국농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규성 국회의원은 6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이 수협보다 높은 가격으로 면세유를 농민들에게 공급해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휘발유의 경우 농협에서 공급하는 면세유는 수협에서 어민에게 공급하는 면세유보다 적게는 리터당 110원에서 많게는 219원 높게 공급되고 있으며, 경유 또한 적게는 리터당 85원에서 많게는 208원 높게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수협이 공급하는 면세유 가격이 농협이 공급하는 면세유 가격보다 싼 이유는 농협과 수협의 면세유 공급체계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협이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유류 금액보다 면세유 판매 가격을 훨씬 높게 책정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을 수십 년 동안 부당하게 편취 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 예컨대 농협중앙회로부터 리터당 1,338원에 휘발유를 구매해 57원의 마진을 붙여 리터당 1,395원에 일반인에게 판매를 할 경우 농민에게는 리터당 1,395원에서 면세액 872.7원[휘발유 면세액(745.89원/ℓ) + 부가가치세(126.81원)]을 뺀 리터당 522.3원에 면세유를 공급해야 하나, 농협주유소는 이를 무시하고 일반인 판매금액 1,395원에 131원을 더 붙인 1,526원에서 판매금액을 정해 면세액 885원을 제한 641원에 면세유를 공급한 것이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리터당 119원을 더 내고 면세유를 공급받았고, 농협은 농민들에게 돌아 갈 세금 119원을 편취한 것이 된다.

또 있다. 박민수 국회의원이 밝힌 면세유 관련 부정유통 발생건수를 보면 2008년 1건에 1억5,200만원, 2012년 6건에 4억4,479만원, 2013년 4건에 6억3,240만원이며, 올해 8월까지만 해도 1건에 5,000만원 상당이 부정 유통됐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농협의 면세유 관리운영은 총체적으로 엉망임이 확인됐다. 이제 보다 정밀한 조사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특별조사위원회나 검찰을 통해 수십년간 지속된 면세유 관련 온갖 부정과 편법을 수사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농협의 면세유 공급체계를 수협과 같은 방식으로 바꿔야 하고 농민에게 가야할 세금을 탈취했다면 환수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농협중앙회뿐만 아니라 지역조합은 물론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까지도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농협의 진정한 개혁으로 농민조합원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