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지 3ha 이상 소유자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해 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농지연금 가입시 농지면적 제한 기준이 폐지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65세 이상 농가 중 경지규모 3ha 이상 농가 약 3만호가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요건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담보농지 평가율 상향(70→80%) ▲이자율 인하(4→3%) 등 제도를 개선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 농지과 관계자는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소요 사업비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연금 가입 건수는 지난 3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하고, 누적 가입건수 5,000건(9월 말 4,983건)이 곧 달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