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선민 기자]
농기계 교통사고가 잦은 수확 철에는 농기계 및 차량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수확철 농기계 교통사고를 우려해 ‘농기계 교통안전 수칙’을 발표했다.
2013년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확철인 10월 농기계 교통사고의 19%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운전자의 부주의나 교통안전 법규 미준수가 상당수 차지해, 수확철 농기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은 16%로 자동차간 교통사고에 비해 6.7배 높아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로 농기계와 추돌했을 시 농기계 운전자 과실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6배 이상 높기 때문에 농기계 운전자의 신중한 방어운전 또한 절실하게 요구된다.
농진청은 농기계 운전자에 ▲농기계 운전자만 탑승 ▲음주운전 금지 ▲등화장치 반드시 부착 ▲교통안전법규 준수 ▲ 수확물 적정량 적재 등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 김유용 연구사는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를 한다면 농기계 안전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농기계 운전자와 자동차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 법규를 지키고 농촌도로에서 서행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