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 입력 2015.09.25 10:52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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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선거구 간 최소 및 최대 인구비율을 현행 1:3에서 1:2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결 이후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행 의석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확정할 경우 농촌지역 의석수 감소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농촌지역 의원들과 농민들의 반발이 크다. 가뜩이나 국회에서 농민을 대변하는 역할이 미약한 상황에서 농촌지역구가 줄면 정치권에서 농업 농민 농촌의 소외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런 기준이라면 농촌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선거 때 마다 농촌지역의 의석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거구 확정논의는 이런 사실에 기초해 이뤄져야한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의 선거구 확정논의는 철저히 당리당략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마치 농촌을 위하는 듯한 언사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상은 당리당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선 지금의 선거구 제도는 국민의 의사가 의석수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40% 지지를 받는 정당이 국회의석을 50% 이상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야 말로 민의의 왜곡이고 위헌이 아닌가. 그래서 선거구 확정은 국민의 뜻과 의석수의 괴리를 줄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그래서 지역구와 비례대표간 조화가 필요하다. 지역구는 인구편차를 어느 정도 인정해서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인구 대표성은 비례대표로 보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관위에서 제안했듯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의 절반 수준으로 늘려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석수가 늘어나야 한다. 현재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해 국회의원 수 확대를 거론하지 못 하고 있으나, 정치의 복원과 행정부의 올바른 견제를 위해서는 의원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농촌지역구 의원들이 그나마 농민들을 대변한다고 했지만 한참 부족하다. 현행의 선거제도에서 농민들이 국회에 입성하기란 쉽지 않다. 19대 국회에서 농민 출신 의원들이 한 명도 없는 것을 봐도 그렇다.

그래서 비례대표에 직능 대표를 강제해 농민대표가 비례대표를 통해 의회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 되고 있는 농촌지역 특별 선거구나 농촌지역구의 예외적용 등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지속적 농촌인구 감소, 국민의 지지와 의석수의 합치 등을 고려한 근본적인 안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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