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5만2,000원 '동결'

농식품부, 수확기 쌀값 안정 위한 '선제적 조치' 강조

  • 입력 2015.09.22 17:55
  • 수정 2015.09.22 17:57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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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이 지난해 5만2,000원 수준으로 동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식품부)는 2015년산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을 작년과 동일한  5만2,000원(벼 40kg, 1등급)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지급금은 농가의 경영안정 및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확정(1월) 이전에 농가에 지급하는 가지급금으로 매입현장에서 바로 지급해 왔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1월에 확정되며, 우선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이 농가에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우선지급금 동결 방침에 대해 "현재 쌀값이 전년 대비 하락하는 등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업인들의 산물벼 수요 증가를 고려해 시・도가 시・군별 포대벼・산물벼 물량 조정 등을 통해 산물벼 계획량을 최대한 매입토록 공공비축미 매입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앞서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농식품부의 통상적인 계산에 따라 우선지급금이 지난해 대비 2,000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지급금 상향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우선지급금이 인하됐을 때 미치는 쌀값의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8월 산지 쌀값의 90%가 아닌 95%로 산정할 것" 등을 촉구해 왔다.
이번 농식품부의 우선지급금 동결 발표에 황 의원은 “당초 요구했던 2013년 수준인 5만5,000원 보다 적지만, 농식품부의 전격적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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