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변화 …"효과 있을까"

제주감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 입력 2015.09.04 13:34
  • 수정 2015.11.22 20:52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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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전빛이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감귤산업의 부흥을 위해 칼을 뽑아 들었다. 기존 관행을 바꾸고 의식과 품질·유통혁신을 통해 경쟁력·자생력을 확보하겠다며 ‘감귤혁신’ 5개년(2015~2019년) 추진계획을 내놨다. 2019년까지 100ha의 감귤원을 폐원하고, 수급조절을 위해 비상품 감귤 농가 자율폐기 등 그야말로 구조조정의 모습이다.

그리고 오는 9월 조생종감귤이 출하되면 처음으로 5단계 품질규격이 적용된다. 기존 감귤 품질기준이 0단계에서 11단계까지 나뉘었다면 이제는 2S(49〜53㎜), S(54〜58㎜), M(59〜62㎜), L(63〜66㎜), 2L(67〜70㎜) 등 5단계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가장 작은 규격인 2S 크기는 기존 47~51mm였던 1번과보다 커져 이보다 작은 귤은 상품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상품화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해 선과장 드럼선과기 교체가 시작됐는데 현재까지 50%밖에 이뤄지지 않아 당장 5단계 유통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고품질감귤 안정생산을 위한 구조혁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드럼선과기 교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도내에 있는 293개 선과장 가운데 157개 선과장은 등록돼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미등록 선과장은 규모가 영세해 별도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수확 후 품질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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