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불법유통 해마다 ‘급증’

박민수 의원 “정부, 농가 피해는 파악조차 못해”

  • 입력 2015.08.30 11:35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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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전빛이라 기자]

종자 불법유통이 연평균 50건가량 발생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농가 피해는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최근 국립종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280건의 불법 종자가 유통됐다. 규모는 5만5,371kg 10억원에 이른다. 적발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유통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137건에 200kg이 유통됐지만 2013년에는 26건에 4,000kg, 2014년 37건에 2만7,951kg, 2015년 6월 현재는 1만7,320kg으로 늘었다.

종자별로는 식량종자가 49건으로 5만1,947kg에 7억3,000만원정도가 유통됐다. 채소는 11건 3,221kg에 1억2,600만원, 과수묘목은 19건 4만8,881주, 8,800여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 버섯종균 및 화훼 종자의 불법유통도 상당수 적발됐다.

수입종자의 불법유통도 적지 않다. 2013년 3건 21만원 수준에 불과했던 수입종자 불법유통건은 2014년엔 2건에 2,800만원, 2015년 6월 현재 8,700만원까지 급증했다.

박 의원은 종자를 불법 유통하더라도 대부분 과태료에 그치는 것이 불법유통 급증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280건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195건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으며 고발은 33건, 검찰 송치는 52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불법종자로 인한 피해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불법종자 파종 후 싹이 나지 않는 등의 피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불법종자를 파종하는 경우 농가에서는 자칫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다”며 “정부에서는 종자의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고, 불법종자로 인한 피해까지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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