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신]비위생 축산물 업소 대거 적발

  • 입력 2008.02.24 14:43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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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월23∼2월5일까지 10일간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 등 2백79개소의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업소 53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각 시·도 축산물위생 담당공무원 47명과, 경찰청 2명 및 소비자단체의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36명 등 연인원 2백24명이 참가했다.

점검 결과,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미운용 10건, 건강진단 미실시 및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각 9건, 식육의 등급 미표시 7건, 제품명 또는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위반 4건, 식육거래내역서 미작성 3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불법도축 각 1건 등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달 31일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한 돼지농장 비닐하우스에서 불법도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검역원, 대구시청 및 대구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밀도축 현장을 적발하고 농장주 등 관련자를 사법당국 고발 및 증거물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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