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선민 기자]
농민들이 최저가격보장조례 자금 운용 방안으로 전남도가 제시한 일반회계 방식을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전북, 전남, 강원 등 지자체의 최저가격보장조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해당 도의 농민들은 전북 정읍시농민회 사무실에서 ‘최저가격보장조례’의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례의 실효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다. 자칫 날림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가 농산물 가격 폭락에 손 쓸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금운용방식과 최저가격보장 품목 설정 등이 핵심 사안으로 논의됐다.
우선, 자금운용방안으로는 일반회계에 관해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장기적으로는 기금이지만, 일반회계도 매년 예산 산출이 안정적이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기금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기금으로 가야 한다. 농산물 가격이 안 떨어지면 기금을 쌓아놓고, 가격이 떨어지면 쌓아뒀던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다. 그러나 기금은 불용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주용 전농 광전연맹 부의장은 “일반회계는 올해 최저가격을 연말에 설정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기 때문에 기금처럼 불용 걱정이 없다”며 일반 회계의 사후적 특징을 집었다. 그러나 “일반회계는 정해진 예산만 사용가능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농민들은 지원금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전했다.
품목결정방식에는 시군별 농민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품목 설정은 시군의 자율에 맡겨 최저가격 보장을 받아야 하는 지역의 품목을 설정해야 된다는 방안이다.
특히 전북은 시군별로 주력 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도가 2~3가지 품목을 확정하면 시군에서는 조례가 유명무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최저가격보장 조례의 의의를 수혜성이 아닌 농민을 주체로 세우는 과정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조례의 의미는 품목별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조례 속에서 생산자 조직을 어떻게 보장할지를 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최저가격보장조례는 국가수매제의 지방 버전”이라며 “농민을 농산물 수급조절의 주체로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저가격보장 조례의 도입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