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재해보험 도입 절실하지만…

통계 정확하지 않아 도입 ‘지지부진’

  • 입력 2015.08.16 17:08
  • 수정 2015.08.16 20:35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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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업 관련 통계 자료 부족으로 친환경농업 재해보험 도입이 기한 없이 미뤄지고 있다. 사진은 충북 충주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윤재식씨가 과수원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한승호 기자
[한국농정신문 전빛이라 기자]

해마다 병충해로 어려움을 겪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들이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농업 재해보험 도입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과일류 저농약인증 농가들은 올해 저농약인증 폐지를 앞두고 친환경농업 재해보험과 같은 제도적 장치 없이 무농약 이상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다.

경남 거창에서 사과 저농약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김상택씨는 “지금 나를 포함 저농약을 하고 있는 이웃농가들 99%는 관행으로 돌아설 준비를 하고 있다”며 “사과는 전업농 단계로 들어가려면 몇 년을 버텨내야 하는데, 지금의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뿐이다. 병충해를 보장하는 친환경농업 재해보험 없이는 무농약 이상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김씨는 또 “특히 사과는 친환경으로 갈 때 병해충의 위험성이 너무 크다. 친환경농업만이라도 병충해를 보장해주는 재해보험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친환경을 시도하는 농가가 많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역시 저농약인증 폐지의 대안으로 친환경농업 재해보험을 내세우기도 했다. 정학균 농경연 연구원은 “저농약인증 폐지의 대안을 연구하다보니 저농약 농가들과 친환경 농가들 모두 재해보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특히 과수농가는 한 번 병충해가 오면 1년 농사가 날아간다.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앞서 ‘친환경농산물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따른 대응방안’을 주제로 정책연구보고를 내고 친환경농업 실천보험 시범사업은 우선 유기농 벼를 대상으로 수익성분석 자료를 기준으로 추정, 보험료 지원단가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출 보험료를 80%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 약정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보험료 산출 및 지원 기준은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다. 정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친환경농업 실천보험 시범사업은 초기 투자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홍보가 잘 이뤄지면 효과적인 위험관리 방안으로 상당한 정책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 전반에 대한 통계자료 부족으로 친환경농업 재해보험 도입은 빠른 시일 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도 친환경농업 재해보험이 포함돼 있지만 친환경농업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 올해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

김현우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은 “단가가 정확히 나와야 하는데, 친환경농업은 아직 객관적 통계자료가 부족하다. 품목도 워낙 다양해서 통계를 내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도 “되면 좋다. 우리는 계속 친환경농업 재해보험을 끌고 나갈 계획이지만 통계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동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현재 친환경농산물은 단순히 과일류, 채소류로만 나눠져 있어 통계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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