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된 죄밖에 없는데…”

선거 전 무자격조합원 정리 요구한 장본인,
당선 뒤 선거무효소송 제기돼 조합장직 잃을 위기 놓여

  • 입력 2015.08.16 15:34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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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지역농협 곳곳에서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 불거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억울한 피해를 입을 상황에 놓인 조합도 있다.

충남 서산시 서산축협은 무자격조합원 문제로 지난 조합장선거 무효와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 조합장은 초선이어서 지난시기 조합원정리 업무를 집행하지 않았으며 후보자들 간 선거인명부에 따른 선거를 치르겠다는 합의를 한 바 있어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최기중 서산축협 조합장은 “선거 직전, 전 조합장에게 조합원 정리를 철저히 하자고 얘기했지만 출자금 이탈과 조합원 수 감소를 우려하며 받아들이지 않더라”며 “결국 후보들끼리 누가 당선되든 무자격조합원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고 선거를 치렀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5명의 후보 모두는 3월 4일 ‘우리조합에서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으로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최 조합장은 “공명선거를 치르고자 노력한 사람을 법의 잣대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당선을 무효로 돌린다면 법을 준수하려는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까지 해야하나하는 회의감도 들고 조직 내부에서도 불안해 한다”고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조합원들 사이에선 소송을 맡은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제출할 탄원서가 돌고 있다. 탄원서는 ‘최 조합장은 1월 조합장 선거 관련 선거인명부 재작성 건의서를 서산축협에 제출하기도 했다’며 ‘최 조합장의 직무가 유지돼 축협 발전과 축산농가에 기여하게 도와달라’는 내용으로 작성됐다. 김명배 조합원은 “400명 가까이 서명을 받았고 1,200명 정도가 목표다”라며 “현 조합장에겐 당선된 죄밖에 없다. 이제와 선거를 무효로 돌리는 건 억지라 얘기하는 조합원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조병국 조합원은 “양축을 하는 조합원보다 무자격조합원이 더 많은 상황에서 선거를 했기에 다시 선거를 해야 한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억울한 건 다들 마찬가지다. 최 조합장이 현재 조합의 대표이기에 어쩔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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