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우 군납물량 11g → 9g 감축 조정

한우 1g·닭고기 4g 증량
육우농가 “농협 일방적 결정 없어야”

  • 입력 2015.08.16 10:30
  • 수정 2015.08.16 10:32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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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가 한우·육우·닭고기 등 2015년도 축산물 군납 기준량을 조정했다. 조달이 어려운 육우 물량을 줄이고 폭락을 맞은 닭고기 물량을 늘린 것이 골자. 육우농가들은 농협의 일방적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향후 사전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농협과 군납조합의 계약에 의하면 농협이 60일분의 재고를 확보하지 못할 시 경고를 받고, 2회 경고가 누적될 시 군납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 농협은 육우 재고를 확보하지 못해 1차 경고를 받은 상태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축산물 군납 기준량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장병 1인당 1일 11g이었던 육우 기준량은 9g으로 축소했고, 20g이었던 한우는 21g으로, 40g이었던 닭고기는 44g으로 증량했다. 적용기간은 8월 1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로, 이 기간 당초 계획 대비 육우 군납 감소분은 200톤 수준이다.

육우는 현재 경락가가 kg당 1만원을 호가할 만큼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도축두수가 크게 감소해 농협으로서는 물량 조달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정광기 농협목우촌 한육우사업소 팀장은 “육우 도축물량이 지난해 대비 60~70%밖에 안 된다. 가격은 7,000원대에서 1만원대로 뛰었는데, 그 돈을 주고서도 물량을 확보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편으로는 한정된 국방부 급식 예산에 납입물량 규모를 맞추거나, 자체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호황을 맞은 육우와 달리 닭고기 산지가격은 최근 kg당 1,000원 미만으로 떨어져 2007년 이후 최악의 폭락에 직면해 있다. 침체기를 맞은 육계농가에게는 일면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육우농가들은 이런 일련의 사정들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농가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정해진 군납 물량을 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안성, 청원, 예산, 당진 등지의 한국낙농육우협회 소속 육우농가 12명은 지난 10일 농협중앙회를 찾아 이번 사태에 유감을 표했다.

시장경쟁력이 약하고 규모가 크지 않은 육우는 도축량의 15~25%를 군납에 의지하고 있다. 소폭의 군납물량 감축도 시장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어 군납에 가장 민감한 축종이라 할 수 있다. 최현주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농협 측 설명으론 재고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 다시 육우를 늘릴 수도 있다지만, 리로선 한 번 줄어든 군납물량이 다시 되돌아오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육우농가들은 이날 농협 측에 이번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농가와의 사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라면 일시적 군납물량 감량에 동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박봉식 농협 군납사업팀 차장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육우 조달에 관한 사항을 농가 대표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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