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살균 액란에 실금란 사용케 해야”

양계농가·난가공업체 불편 토로

  • 입력 2015.08.16 10:28
  • 수정 2015.08.16 10:29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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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난각에 미세한 손상이 있되 난막은 온전한 이른바 ‘실금란’의 액란 제조 허용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뜨겁다. 실금란을 비살균 액란에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목소리다.

현행 제도상 실금란·오염란 등은 살균 액란에만 사용 가능하며 비살균 액란엔 사용할 수 없다. 생란으로는 유통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바 있지만 유독 비살균 액란은 유통 중 미생물 증식 우려 등을 이유로 여전히 실금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현장에선 실금의 기준이 모호할 뿐더러 정밀검사 장비를 갖추기 힘들어 최근 세밀해진 경찰 단속에 속수무책으로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11~12일 충북 제천에서 진행한 전국 산란계 농가교육에서 실금란 문제를 주제로 한 ‘난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11일 충북 제천에서 전국 산란계 농가교육을 진행하면서 부대행사로 ‘난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주로 실금란에 대한 농가 측의 불만사항을 정부 측이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안영기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은 “우리나라 액란시장은 비살균 액란이 95%를 점유하고 있다. 실금란 자체가 난가공 공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게 제도적 현실”이라 지적했다. 또 “실제로는 생란 유통이 가능함에도 모호한 규정 탓에 농가들은 하루 10~15%씩 나오는 실금란·오염란으로 단속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다”며 단속 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상호 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장은 “난막이 터지지 않는 이상 난가공에 제약이 없어야 한다. 위생상 문제가 없고 해외에서도 모두 통용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이것을 규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청중으로 참석한 문형주 ㈜알사랑 대표는 “현장 상황은 아주 심각하다. 제빵업자들은 비살균 제품을 선호하는데, 비살균 제품은 최근 실금란 등 단속이 너무 심하고 심지어 법정 유통기한도 짧아 운송비용 부담도 막심하다. 비살균 제품에 대한 제재는 완화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변성근 식약처 축산물기준과 사무관은 이같은 현장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며 “비살균 액란의 실금란 사용이 위생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분명치 않다. 과학적 데이터가 있다면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확인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토론에 참여한 김영민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이 실금란을 비롯해 백색란과 유통구조 문제 등을 거론, 현장 의견 수렴을 거친 중장기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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