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 ‘김영란법’ 소비위축 우려

  • 입력 2015.08.16 10:21
  • 기자명 권순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축산단체들이 축산물 소비위축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농축산분야 피해가 불가피해 적당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미 제정한 법률보다 제정을 앞두고 있는 시행령이 이 법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법률에서 공직자 등이 수수할 수 있는 선물 등의 구체적 가액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했기 때문이다.

축산단체들은 가액 기준이 기존 논의 수준인 5만원선에서 결정될 경우 명절 성수기 매출 비중이 많은 농축산분야의 피해가 클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일례로 지난 7월 농협축산경제리서치센터(센터장 황명철) 조사에 따르면 한우 선물세트의 경우 90%가량이 1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는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중점 현안으로 삼고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10일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 주관의 국회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한 것을 시작으로 김영란법 선물 가액 규제에서 농축산물을 예외로 분류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부정청탁을 근절하기 위한 법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 자체가 대의를 위한 법인 만큼 농업계 일부에서도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