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도시농업 발전의 한 축 거버넌스

  • 입력 2015.08.07 13:16
  • 수정 2015.11.22 20:55
  • 기자명 민동욱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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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동욱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2011년 도시농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각 지자체에서 도시농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2012년 ‘도시농업 원년’을 선언하고 서울시 ‘도시농업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공영 주말농장 운영, 학교텃밭과 옥상텃밭 조성, 상자텃밭 분양, 도시농업 교육과 전문 인력양성, 도시농부 장터 및 도농직거래 장터 등 여러 형태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농업, 농촌의 현실이 심각한 상황에 처한 우리의 실정상 도시에서 농업이 재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현상이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우려를 갖게 한다.

‘도시농업’에서 중심으로 어디로 두어야 할 것인가에 따라 정책방향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도시’에 중심을 둔다면 도시농업의 역할은 도시재생과 환경개선, 자원순환과 생태교육, 시민의 복지와 정서순화 등에 집중된 정책들이 추진될 것이고, ‘농업’에 중심을 둔다면 도시농부장터, 농산물인증, 일자리창출,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물론, ‘도시’와 ‘농업’이 분리되지 않은 ‘도시농업’으로 보다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앞서 말한 다른 우려라는 것은 도시농업을 각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시농업이 갖는 다양한 기능과 시민공동체 형성보다는 일자리와 기술농업 등 산업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농업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 시민단체와 지자체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나타난다.

단순한 예로 도시의 경우 텃밭을 조성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텃밭공간이 조성될 수 있는 공간은 건물옥상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공간을 시민들이 텃밭으로 조성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건물주와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런 동의가 되었다 해도 실제 조성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는 것도 힘들다.

만약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옥상을 텃밭으로 조성하고 시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운영할 수있다면 도시 곳곳에는 다양한 텃밭이 조성된 생태도시로 변화할 수 있다.

시민공동체를 중심에 둔 지자체의 지원과 협력은 도시농업의 정착과 발전에 중요한 과제이다. 앞서 진행된 해외 다른 나라의 경우도 지자체가 시민, 시민공동체를 어떻게 지원, 협력할 것인가에 따라 도시농업의 정착과 발전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우리는 지자체별 ‘도시농업조례’ 및 ‘도시농업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농업에 대한 발전을 논의하고 있으나 ‘위원회’ 형태의 자문이 아닌 실질적인 협력과 논의가 가능해야 한다.

당장의 행정구조상 가능하지 않다면 도시농업과 도시농부를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도시농업의 정착과 발전의 핵심은 도시민, 도시농부들의 참여와 지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지자체가 시민과 협력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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