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활성화 정책, 무엇이 있나

농식품부,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발표 … 2024년까지 예산 1,277억원 투입

  • 입력 2015.08.07 13:06
  • 수정 2015.11.22 20:54
  • 기자명 안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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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안혜연 기자]

도시농업과 관련된 정책은 2011년 11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시농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앞서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도시농업지원조례를 제정·실행하고 있었으며, 2011년 이후엔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제1차 도시농업 5개년 계획(2013~2017)’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5개년 계획의 목표로 2017년까지 도시텃밭 면적을 1,500ha까지 늘리고, 도시농업 참여자 수 200만명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2012년부터 개최해온 도시농업박람회에 3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도시농업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도시농업 인식 향상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제작한 도시농업 캐릭터(왼쪽) 및 엠블럼. 농식품부 제공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올해 3월 국민 삶의 질 향상, 도농상생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4년까지 도시농업 참여자 수를 480만명까지 늘리고, 도시텃밭 면적은 3,000ha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총 1,2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제도·기반을 정비하고, 교육·인력양성·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도농 상생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장기 임대형 공영도시농업농장을 2024년까지 100개소로 늘리고, 학교텃밭은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의 절반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시농업공원은 2024년까지 50개소로 늘린다.

도농상생사업의 일환으로는 농민단체와 도시농업단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중개역할을 맡는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민단체의 기술·정보지원과 농산물 과잉생산, 소비위축 시 소비촉진 운동을 공동 전개하고, 직거래장터 등 관련행사를 공동 개최한다. 또 도시농업 활동을 귀농·귀촌의 선행학습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논의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 교육기반 확충을 위해 별도 교육이수 없이도 농촌진흥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면 상근 지도·교수 요원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24년까지 기초자치단체의 70%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조례제정 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과 도농교류 내용이 포함된다.

또 농식품부는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서 전국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간 정책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하고, 민관합동 워크숍을 연 1회 이상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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